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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이사 겸직금지 총정리
– 다른 회사의 이사, 감사, 근로자를 할 수 있는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본 콘텐츠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합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8회 패스 박효연 변호사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9회 패스 이상민 변호사 제공

이사란?

이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이사의 종류와 임기 등을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 이사의 종류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영상으로 보는 이사, 감사 법인 임원임기 총정리

등기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이사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이사가 되는 경우에만 상법 제397조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397조(경업금지)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제한되는 이사 

이사 종류와 보수 등에 상관없이 상법상 이사에 해당한다면 겸직금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회사에서 이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 둘 중 하나가 무보수 이사거나 두 회사 모두에서 무보수 이사인 경우에도 겸직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동종영업인 경우 

동종 영업의 기준

실무상 회사의 ‘영업부류’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별합니다. 따라서 그 회사가 영리활동으로서 실행하고 있는 영업이면 모두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겸직 기간 

영업 중인 회사는 물론이고, 설립 전의 회사에서 이사가 되는 것도 겸직금지 기간에 포함됩니다. 판례는 회사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를 하다가 영업 개시 전에 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하더라도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인 방법 및 시기 

기존 회사에 이사회가 있다면 이사회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사회가 없는 법인이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사전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후에도 가능한지 판례는 없으나, 실무상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사의 겸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행한다면 사후 승인을 받아도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반할 경우

이사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와 주주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당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내용
회사
  • 겸직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
  • 이사 해임가능 (정당한 해임 사유)
주주
  • 겸직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법원에 해당 이사의 해임 청구 가능 

동종영업이 아닌 경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라면 위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사회나 주주의 동의 없이 이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가 감사를 겸할 수 있나요?

동일한 회사의 경우

감사는 이사를 겸직할 수 없으므로 법인 내에서 이사가 동시에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회사의 경우

이사는 다른 회사가 동종영업을 하더라도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모회사-자회사 관계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등기이사가 다른 직장을 다녀도 되나요?

상법에서는 이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을 뿐, 다른 회사의 근로자가 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회사의 이사가 근로자로서 재직하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겸직을 허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회사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겸직할 수 없다는 겸직금지조항이 있을 경우 근로시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의 업무를 보거나 대표이사나 이사 등의 업무를 한다면 회사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근로시간 이후 업무를 보거나 ‘비상근’, ‘무보수’ 임원일지라도 미리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

겸직금지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상법 제17조상업사용인영업주의 허락을 얻지 않고 회사의 이사나 타 상인의 사용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보수 이사 취임시 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현재 근무 중인 회사와의 관계에서 상법상 책임(겸직금지의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겸직금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직장인, 공무원 신분으로 법인설립하거나 등기이사를 해도 될까요?

▶ [1분 법률정보] 공무원으로 일하는 가족을 임원으로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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