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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이 개명하거나 사망하면?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임원이 개명하거나 사망하면 등기해야 하나요?

개명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이 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들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명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등기부등본에 반영이 됩니다. 

사망하는 경우 

임원이 사망하는 경우도 등기 사항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해당 임원의 퇴임으로 보고 사망으로 인한 퇴임등기(변경등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임원에 대한 사항은 등기를 해야 하므로, 변경 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등기 신청 방법

임원에 대한 변경등기는 아래 필요 서류를 갖추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개명의 경우

  • 변경등기 신청서
  • 개명한 임원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개인도장

사망의 경우

  • 변경등기 신청서 
  • 사망한 임원의 기본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개인도장

신청 기간

개명, 사망 등 등기 사유가 발행한 때로부터 2주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기 사유가 발생한 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명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허가결정 통지를 송달받은 날
  • 사망의 경우 사망한 날

소요 시간

법원 접수 이후에 법원에서 등기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2~5일이며 전자등기의 경우 0.5~1일가량 빠릅니다.

비용

임원변경등기비용은 크게 공과금과 변호사, 법무사 수수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로 진행하시는 경우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40,200 기본 수수료 129,000
교육세 8,04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수수료(증지) 2,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전자등기) 기타 부대비용 없음
전자증명서 3,000 부가가치세 12,900
소계 53,240 소계 141,900
총 합계 195,140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 직접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한 온라인 전자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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