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기록을 집주인이 알 수 있나요?
헬프미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Q1.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열람 이력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공적 장부이기 때문에 누구나 열람/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집주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더 알아보기 👉🏻 부동산 등기부등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