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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급] 부동산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 부동산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모두 포함하는 말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와 권리 변동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누구나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은 겉으로 봐서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권리관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라는 문서를 통해 권리관계를 기재하고 일반인들이 언제든 열람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표시사항 (주소, 구조, 면적 등) 과 권리관계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을 알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  등기 → 열람 (발급/출력) → 찾기 → 결제 → 내려받기

 

1) 먼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의 첫 화면에서 상단의 부동산등기 -> 열람/발급(출력) 을 선택합니다.

 

2) 찾고싶은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먼저 부동산 구분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구분
    • 집합건물: 아파트, 빌라, 맨션 등, 개별호실 등기가 된 경우
    • 토지: 단독주택, 상가주택의 토지를 보고싶을 때 & 토지만 보고싶을 때
    • 건물: 단독주택, 상가주택, 원룸건물 등, 개별호실 등기가 안 된 경우

구분을 선택하셨으면 이제 찾고자 하는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검색합니다. 이때 등기부의 상태를 현행/폐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내용과 폐쇄된 내용을 모두 보고싶으면 현행 + 폐쇄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 상태
    • 현행: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
    • 폐쇄: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분필, 합병, 멸실등으로 인해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
    • 현행+폐쇄: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모두 검색함
  • 선택사항
    • 공동담보/전세목록: 등기부 기록에 존재하는 공동담보/전세목록을 등기부와 함께 열람/발급 할 수 있습니다.
    • 매매목록: 등기부 기록에 존재하는 매매목록을 등기부와 함께 열람/발급 할 수 있습니다.

 

3) 검색결과를 확인한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계좌이체/선불전자지급수단/휴대폰결제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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