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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급방법]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 발급 절차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 인터넷 등기소에 (http://www.iros.go.kr) 접속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위 링크주소를  누르면 바로 이동합니다.

 

2. 법인등기 메뉴에서 열람/발급(출력)을 선택합니다.

 

3. 법인을 검색합니다. 

찾는 방법은 총 4가지 입니다. 상호찾기, 등기번호찾기, 등록번호 찾기, 로마자로 찾기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법인을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창에 여러 법인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호라도 관할이 다르다면 등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름이 완전히 같은 법인 여러 개가 나타났다면 관할등기소, 법인 구분, 본점 등을 비교하여 정보를 찾고 싶은 법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4.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전부 혹은 일부를 선택한 후,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중, 유효부분만 발급 / 말소포함 발급/ 유효사항(말소사항란 지정) 발급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정합니다.

법인 정보와 달리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으므로 원칙적으로 타인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공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사에서 확인할 때 또는 임원으로서 본인 정보 공개를 원할 때는 ‘전부 공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한을 증명하기 위해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법인은 전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 카드가 필요하고, 개인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6.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량을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7. 헬프미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으세요!

자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신가요? 헬프미에서 <변경등기> 견적을 신청하시면 가입메일로 견적서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1부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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