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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기록을 집주인이 알 수 있나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헬프미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Q1.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열람 이력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공적 장부이기 때문에 누구나 열람/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집주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Q2. 타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허락없이 열람하고 발급받았습니다. 처벌할 수 있나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등기부등본은 공적 장부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열람/발급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 받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얼마든지 열람하고 권리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Q3.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Q4.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주민센터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주민센터와 함께, 시・군・구청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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