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처 & 발급비용을 알려드립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방법 준비물 발급받으려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와 수수료만 있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발급 장소와 수수료는? 1) 등기소 창구 2) 인터넷 등기소 3) 무인발급기 1) 법원 등기소 창구 방문하기 첫번째 방법은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창구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창구에서 발급받으려는 곳의 정확한 주소를 더보기…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방법 준비물 발급받으려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와 수수료만 있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발급 장소와 수수료는? 1) 등기소 창구 2) 인터넷 등기소 3) 무인발급기 1) 법원 등기소 창구 방문하기 첫번째 방법은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창구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창구에서 발급받으려는 곳의 정확한 주소를 더보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필요할 때, 인터넷으로 열람/발급 받을 수 있지만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등기소에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 드리고자,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운영시간 확인하는 법> 을 준비했습니다. 참고하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찾는 방법 더보기…
1.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구성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구분 내용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 표제부의 주소와 계약하려는 곳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갑구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소유권 및 관련 권리 관계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 더보기…
1. 부동산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모두 포함하는 말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와 권리 변동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누구나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은 겉으로 봐서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권리관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라는 문서를 통해 권리관계를 기재하고 일반인들이 더보기…
1. 인터넷 등기소에 (http://www.iros.go.kr) 접속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위 링크주소를 누르면 바로 이동합니다. 2. 법인등기 메뉴에서 열람/발급(출력)을 선택합니다. 3. 법인을 검색합니다. 찾는 방법은 총 4가지 입니다. 상호찾기, 등기번호찾기, 등록번호 찾기, 로마자로 찾기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법인을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창에 여러 법인이 함께 나타날 수 더보기…
1.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은 총 3가지 입니다. 1)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등기과에 방문 2) 무인발급기 이용 3) 인터넷등기소 예약 후 발급 아래에서 순서대로 알려 드립니다. 1.1 등기소 방문 인터넷 등기소 (iros.go.kr) 에 접속하셔서 왼쪽 하단에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 기능을 이용해주세요. 가까운 등기소를 찾은 후, 1)법인인감카드와 2)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더보기…
1. 인감(도장)이란? 인감(인감도장)이란, 행정 기관에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등록)하여, 기관의 공증을 받은 도장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민센터에 자신의 도장임을 증명하는 ‘인감 신고’한 도장을 말합니다. 인감은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에 사용되며 인감을 찍으면 자신이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보관과 사용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중요한 도장입니다. 2.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행정기관에 더보기…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1)신분증 과 2)지문을 통해 본인확인 후 발급받습니다. 만약 본인 방문이 어려워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대신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1)본인(위임자) 신분증과 도장 2)대리인 신분증 3)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즉,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가 바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입니다. 더보기…
1.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매할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입니다. 차량이나 부동산을 팔 때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정보를 서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특정인에게 차량 또는 부동산을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합니다. 2.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와 어떻게 다르나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더보기…
1. 개인 인감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개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시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및 출장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1)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만약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1)본인신분증 및 도장 2)대리인의 신분증 3)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수수료는 600원 입니다.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