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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자 통장 개설하는 방법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 개인사업자 통장이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하기 위한 통장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통장은 각종 대금 입출금 및 지출을 위해 씁니다.

개인사업자 통장은 일반 통장과 달리 사업자등록증을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개설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나 홈택스 등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면 예금주 이름에  개인사업자 사장님 이름과  상호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통장은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일반 통장보다 혜택이 많습니다. 

 

2. 왜 사업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할까요?

사업자 통장을 따로 만들면 개인 통장에 있는 금액과 사업용 자금이 섞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소세와 부가세 세금 신고 시, 매입,매출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 카드를 함께 사용할 시에는 추후 은행 대출에 있어서 유리해집니다.

 

3. 개인사업자 사업자 통장 개설하는 방법

1) 필요서류와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 원본(세무서 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택스 인쇄 가능)
  • 신분증
  • 도장 또는 서명
  • 사업자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이 있는 경우)
  • 현금 2만원 이상 (최초입금액 및 OTP 발급액)

 

2) 기억할 점 

  • 개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할 때는 인터넷뱅킹 이용과 공인인증서를 같이 발급받으세요. 인터넷뱅킹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나 홈택스 등과 연동할 수 있습니다. 
  • 통장을 개설한 뒤에는 현금인출 및 이체 한도가 30만원 선으로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금융법상 신규 계좌가 부정하게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조치입니다.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통장 개설 후 3개월 경과
    • 해당 통장으로 거래내역 증빙 가능 (2~3개월)

 

 

 

 

카테고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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