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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 정리해 드려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 직원 고용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유형이 달라집니다.

직원이 없을 때 직원이 있을 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1.1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면 ‘지역가입자’ 로 가입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에 소득활동이 있지만,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1.1.1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 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합니다. 국민연금 최초 가입으로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다면,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 신고한 소득월액(월 평균 소득액)이 37만 원 보다 적으면 3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 원보다 많으면 59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2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 방법은?

지역가입자는 공단에서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발송합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과 연락처 등 정보를 작성해 우편,팩스,전화 등으로 관할 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1.2 직원을 고용했다면 ‘직장가입자’로 가입됩니다.

사업자등록 후 1인 이상의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용자와 가입자 모두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1.2.1 직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한 뒤, 거기에 9%를 곱합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에서 절반은 직원이,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사용자가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입사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1.2.2 직장가입자 가입 신고 방법은?

직장가입자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가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참고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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