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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설립등기를 하고, 1월에 사업자등록을 해도 될까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올 해 뭐했다고

벌써 내년이야?

 

어느덧 연말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날짜를 세면서 언제 새해가 다가오나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벌써 해가 바뀐다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연도가 넘어 감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사업에 있어서 한 해가 지난다는 건 해당 연도 매출이 모두 나온다는 의미인데요. 이에 맞춰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이 결정됩니다. 12월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2020년분에 대한 결산을 진행해야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처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새롭게 법인 전환을 하는 분이라면 12월을 피해 1월을 기점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법인 설립을 할까? 말까?

        어려운 상황, 해결책이 될 수도


 

경기가 나쁜 와중에도, 법인 설립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 여러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기 때문인데요. 지출을 줄이려다 보니 세금 감면혜택이 많은 법인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법인은 법인소득세와 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 1억 원 이상 매출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오히려 법인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 하죠.

게다가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금 조달을 하는 면에서도 좀 더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이율에 있어서 좀더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은 대표자 개인의 신용도에 비례해 한도와 이율이 정해지는 반면, 법인은 대표자로부터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은 사업이 잘 될 때만 설립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지만, 사실 이것저것 따져보면 오히려 득이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법인설립, 등기부터 진행해야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등기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법인설립 내용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법인의 기본적인 조건인 자본금, 주주 및 임원, 주식, 상호명, 주소지 등을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준비됐다면 본격적인 서류 준비에 나서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정관, 발기인명의의 잔고증명서, 임원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원별 1통 등입니다.

어떤 법인을 설립할지에 따라서 조금씩 서류가 달라지는데요. 대체로 필요한 서류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서류 준비가 되면 등기소를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 신청 시 신청 수수료를 비롯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이 금액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죠.

 

 

사업자등록,

        지금 당장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사업자등록도 필요하죠.

그런데 12월에 설립등기를 낸 상태라면 굳이 같은 달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기왕이면 한 해 매출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1월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텐데요.

이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지금 당장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히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니까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만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되죠.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법상 ‘사업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법인설립일이 기준이 된다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사업자등록일이 사업개시일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12월에 법인을 설립하고 1월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전년도 결산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미루더라도 결산은 진행해야만 합니다(12월 결산법인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 되거든요(법인세법 제4조 참조).

그럼에도 규정을 오인해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한편 1월 중 설립등기완료가 이뤄진 경우, 그 다음 결산일에 마찬가지로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12개월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법에 따라 결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12월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최소한 내년에는 1년이 온전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 하셔야 합니다.

 

 

지금 진행? 1월 진행?

        선택이 필요한 시점


신속 VS 비용

중요한 건?

 

그러면 12월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 그래도 설립등기를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며칠만 기다렸다가 신청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이에 대한 판단은, 사업의 시급함을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요.

당장 투자처가 있거나 계약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당장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등기되지 않은 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니까요. 상대방이 기다려준다면 괜찮겠지만, 며칠의 차이로 좋은 거래를 놓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급한 거래건이 없다면? 내실을 다진다는 느낌으로 여유롭게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진행을 하려다가 놓치는 부분을 막는 차원에서도 좋은 일이죠.

처음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 오히려 급하게 처리 하려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많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단단한 사업을 키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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