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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 가능할까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사업장 임차를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최근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 쇼핑몰 등 언택트 사업이 호황인데요. 블로그 마켓, 유튜브 크리에이터, SNS, 온라인 쇼핑몰 등 비대면 사업의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부족한 자본으로 창업을 하려는 분들 중에서는 사업장을 임차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어요.

사업의 시작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업자등록입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할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온라인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자등록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신청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사업장주소 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자등록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소재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컨설팅, 번역, 작가 등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거나 온라인 사업 등 사업장을 두지 않고 자택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장 임차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사무실 없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집주소로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으로 고정된 장소인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사업장주소 및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고정된 사업장 즉, 사무실이 없을 경우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거주 형태와는 무관하게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집주소로도 사업장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라면,
임대차계약서 첨부 시 주의사항


여기서 잠깐, 만일 법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법인 설립 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장주소와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주의하세요.

이때 사업장이 자가 소유라도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법인설립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사자인 법인이 사전등록되어 있어야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당시에 법인 설립 전이었다면, 대표나 주주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시고, 법인을 설립한 다음, 임대인과 협의 후에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주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 및 종목이 중요!


그런데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무조건 낼 수 있을까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거주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 및 종목이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이를 테면, 인터넷 쇼핑몰, 유튜브 등 온라인 통신망을 이용한 사업자라면 내가 살고 있는 집주소로도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작가나 통번역, 경영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등 프리랜서처럼 별도 설비나 사업장이 필요 없는 특성을 가진 직업이라면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허용해주고 있어요.

즉,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등 자택에서 사업을 하기 어려운 업종일 경우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헬프미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택이 전세나 월세일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 즉,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때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죠.

하지만, 자택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별도로 임대차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에 거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택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신청 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 전세나 월세일 경우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바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집주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보통 주거목적으로 임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한 부동산의 일정 공간을 사업적인 용도로 전대한다는 내용을 담아 전대차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제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및 집주인의 전대동의서,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신분등을 지참 후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마다 사업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시 유의하세요.


사업장 선택의 고민,

길잡이는 헬프미

집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업무시간을 줄여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작게 부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을 시작할 때 사무실이 없어도 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인터넷 쇼핑몰 등 거주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을 임차하지 않고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 따라 업종 등 사업의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장현황조사를 받는 등 세부적인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무조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관할 세무서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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