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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아직 잘 모르겠다면 여기서 끝내세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헬프미의

법인등기 가이드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설립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으실 텐데요. 2009년 상법이 개정되어 5,000만 원의 최소자본금 규정이 폐지되고 자본금 10억 미만 시 공증 의무가 면제된 이후 법인설립이 더 쉬워졌습니다.

 

게다가 기존에도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했는데, 작년 12월부터는 개인사업자 누진세율이 최고 45%로 늘어났죠. 개인사업자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세율이 45%에 이르는데, 법인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조차 세율이 25%이에요.

 

이 외에도 법인은 임원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 전부를 책임져야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면 대표와 주주는 자본금 지급으로 책임이 제한되는 점 등의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대적인 장점 때문에 법인설립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막상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지, 뭘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죠.

 

따라서 이번에는 헬프미가 All in one으로 모두 정리했습니다. 자본 유치가 쉬워서 흔히 선택하는 법인 형태인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법인등기 찾아보는 시간도 아깝다! 영상으로 법인 설립하는 방법을 시청해 보세요! 

 

 

“법인 조건 충족”

        뭐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법인은 단순히 신고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건은 상호명을 정하고 내가 할 사업이 어떤 목적인지 설정하며 자본금은 얼마나 되는지, 회사는 어디에 둘 것인지, 함께 사업을 꾸릴 사람은 누가 있는지를 정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1) 상호명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 법인의 이름을 정해야겠죠? 이때, 무작정 이름을 정하는 게 아니라 같은 관할 안에 동일한 상호는 중복될 수 없으므로, 이미 그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명 어떻게 검색하지? 여기서 ‘한눈에’ 확인하세요!

 

여기서 실무상 여러분께서 놓치고 가시는 팁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상호에는 법인 종류를 명시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도와줘주식회사’와 ‘주식회사도와줘’를 비교하듯이 말이죠. 이는  법인통장이나 금융거래내역에서 항상 명시되는 부분이기에 잘 생각하셔야 하죠.

 

두 번째 팁은 ‘가등기’인데요. 지금 당장은 다행히도 동일한 상호를 쓰고 있는 법인이 없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법인등기를 하려고 서류를 제출하려고 할 때 상대 업체에서 먼저 등기가 완료되어버리면 내가 쓴 상호는 못쓰게 되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정말 좋은 상호명이 생각났다면 미리 가등기를 해 두는 것이 유리하죠.

 

(2) 사업목적

상호는 정했는데 이제 회사의 사업목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시다고요? 일단 사업목적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도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등이라 기재하면 등기소에서 거부되어요. 음·식료품 담배 도매업,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과 같이 구체적이어야 하죠. 

 

이때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소분류(3자리 숫자 코드), 세분류(4자리 숫자 코드), 세세분류(5자리 숫자 코드)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검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여기서 하나씩 살펴보세요.

 

사업목적은 정관과 사업자등록증에도 기입하는 사항이고 법인을 설립한 뒤에 사업목적을 변경·추가하려면 정관이나 등기 등도 변경해야 하니 처음부터 정확히 사업목적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등기부상 사업목적을 완벽하게 정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

 

(3) 자본금

2009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5,000만 원 이상의 최소자본금 조건이 삭제되었습니다(단, 부동산, 여행업, 투자자문업 등의 특정 업종은 여전히 업종별 최소자본금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돈 100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하지만 특정 업종에 관한 최소자본금 제한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하고, 실무상 최소자본금으로 100만 원 정도는 자본금으로 설정하고 있기에 이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4) 본점 소재지

회사를 차리려면 어느 곳에서 차려야 할지 본점 주소를 정해야겠죠. 이때도 본인의 업종 특성에 따라 어느 곳을 본점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물론이고 향후 사업 확장에 유리한지 등도 검토하셔야죠.

 

특히 본점을 설치할 곳이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일반지역과 비교하면 3배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5) 임원 구성

자본금 총액에 따라 임원의 구성도 바뀌게 되는데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3명 이상, 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죠. 반대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이사를 1명만 둬도 되고 감사는 없어도 되죠.

 

그러나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단계에서는 주식이 없는 감사 1명을 두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주식이 없는 이사/감사가 조사보고서 작성 명의자가 될 수 있고 만약 임원 모두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공증인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죠(「상법」 제298조 제1항 내지 제3항).

 

하지만 실무상 공증인을 선임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식이 없는 감사 1명을 선임하는 방법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조사보고서 작성 때문에 주식 없는 감사 1명을 선임하는 것이므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그 감사가 사임해도 괜찮고, 임기 만료 후에 후임 감사를 선임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 법인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추 준비가 다 된거 같은데..”

        법인설립조건을 다 갖췄다면 ‘법인 설립등기’


앞에서 확인하신 법인설립조건을 모두 갖추면 이제는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만약 전자등기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주주, 임원, 조사보고자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주, 임원, 감사, 조사보고자 중 어느 하나라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서류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어요.

 

이때는 임원 전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임원들의 주민등록등(초)본, 대표 명의로 된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설립등기에는 영업일 기준 5~7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데 등기소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 드려요.

 

 

이제 마지막 단계,

        법인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등록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 등록하거나 홈택스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먼저 관할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임대차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신분증이 필요하며 인허가 사업이라면 인허가증도 준비해야 합니다.

 

* 아래에는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전자등기 절차안내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법인등기 All in one,

헬프미가 도와 드립니다!

세금, 비용 처리 등에서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는 점은 대표님께서도 잘 아실니다. 그렇기에 개인사업자 대신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겠죠. 

 

하지만 법인은 추상적으로 법인을 만드는 게 아닌 일정한 조건과 양식,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다.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상호명, 사업목적, 자본금, 본점 소재지, 임원 구성 등의 다양한 조건을 갖춰야 해요.

 

그리고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제때 제출해야 하는데 각 법인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달라지기에 이를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법인설립을 위해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나름 준비를 하시다가 결국 서류 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일명 ‘나홀로 등기’를 준비하시거나 도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좋은 현상입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 등기에 시간이 쫓겨 정작 필요한 사업준비를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며, 우여곡절 끝에 법인을 설립하셨더라도 이후에 문제가 생겨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를 옆에서 바라본 입장으로서 더 효율적이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볼만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 비용은 어떻게 될까? 다른 곳과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