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벽돌 사건)” 가해자(만 9세)는 어떤 책임을 질까?
변호사님! 요번에 떠들썩 했던
“캣맘 사건” 아시죠??
글쎄 벽돌을 던진 남학생은 9살이라서
아무 처벌을 안 받는다네요!
[사진=연합뉴스]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맞죠.
하지만 형법은 14살 미만은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50년 전에 만든 법이라서
요즘 시대를 반영 못하네요^^;;
우와 만 14살이면 중학교 3학년이네요!
알만큼 다 아는 나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만 10살부터 만 14살 미만까지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보호처분”을 받게 돼요.
캣맘 사건에서 벽돌을 던진 남학생은
만9살이라서 보호처분도 안 받는
거구요.
죽은 사람만 너무 억울하겠어요 ㅠ.ㅠ
그럼 형사처벌말고
민사적 손해배상은 어떤가요?
민법은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가 남에게 손해를
입혀도 아무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755조 제1항)
대법원은 만16세 5개월인 남학생이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라고 보았죠.
만9살이라면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안 질 거에요.
허걱!! 정말 심하네요.
가해 남학생 부모님은 책임 안 지나요?
캣맘 사건에서 가해 남학생 부모님이
100% 책임을 져야 해요.
미성년자가 책임을 면제받는 경우,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ex 부모님, 선생님)이
책임을 모두 져야 하거든요
(민법 제755조)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어요.
가해 남학생이 나이가 더 많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까 판례상 만16세 5개월인 남학생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셨죠!
가해자가 16살쯤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16살이라면
형사 미성년자(만14살 미만)가 아니니까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지요.
다만 아직 19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랑 형사절차가 달라요.
“소년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이 더 가볍고, 교화목적이 강해요.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해줘야죠.
이 경우 본인도 책임을 지고
부모님도 책임을 함께 지게 돼요.
부모님이 가해 남학생을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잘 하지 못해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거니까요.
그렇군요!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어요.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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