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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측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배상액수가 너무 적을 경우 대처방법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치킨집을 하시는 아버지께서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셨는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

뒤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온 차량에 의해 그대로 치이셔서,

척추를 크게 다쳐 중태에 빠지셨어요…

 

 

병원에서는 하반신불구가 예상된다고 하는데도,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헬멧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둥,

갖가지 이유를 대며

3억 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턱없이 모자른 것 같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이런… 중태에 빠지셨다니 큰일이군요

우선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액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합산한 액수로 정해집니다.

 

 

재산상 손해액은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치료비(향후치료비 포함), 개호비 등이 있고,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성별, 나이, 직업, 소득,

상해정도(노동능력상실율),

과실비율에 따라 책정됩니다.

 

 

개호비는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대여명(수명)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책정되는데,

그 정도에 따라 수 억원을

상회하는 액수가 책정되기도 합니다.

 

 

위자료는 사망했을 경우

1억원을 기준으로(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상해정도에 따라 책정됩니다.

 

 

예컨대 질문자님 아버지의 경우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상태에서

후행차량에 의해 추돌된 경우로

과실비율은 0%에서 20% 정도가 예상됩니다.

(헬멧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벗겨진 헬멧으로 인해 상해가

크게 악화되었다는 점은

보험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월 2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만50세(1966년생)의

남성 자영업자로서,

하반신불구로 노동능력상실율 100%의

후유장해를 겪게 되었고,

정년을 60세로 가정한다면,

 

 

일실수입은,

월 소득 200만 원 X

97.1451(만 50세부터 만 60세까지 120개월의 호프만계수)

X 100% 또는 80%

⇒ 194,290,200원(과실비율 0%) 또는

155,432,160원(과실비율 20%)

 

 

개호비는,

94,338원(2016년 도시일용노임) X 30일

X 224.3587(2014년 생명표 기준

 50세 남성의 기대여명 30.96년의 월간 호프만계수)

 X 100% 또는 80%

⇒ 634,966,531원(과실비율 0%) 또는

 507,973,224원(과실비율 20%)

 

 

카테고리: 손해배상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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