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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변호사님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아버님이 치킨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달려 오는 트럭에 치이셔서 크게 다치셨어요.

 

 

병원에서는 아버지께서 하반신을 못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가해자 측 보험사는 5억 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5억 원이 물론 큰 돈이지만,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적절한 금액인지 몰라서

가족들도 합의를 봐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에요.

도와주세요.

 

 

 

아버님이 크게 다치셨다니 유감입니다…

사람이 다친 손해를 돈으로 계산해야 하는 현실에 당혹스러울수도 있겠으나,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의 경우,

크게 재산상 손해액과 정신상 손해액(위자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액은,

일실수입(일실퇴직금 포함)
치료비(향후치료비 포함)
물적 피해액(오토바이 파손 변상 등),
개호비(간병인 사용비용)
의료보조기구(휠체어 등)
비용 등으로 구성되고,

사고 당시 나이, 직업, 소득, 상해정도(노동능력상실비율)
과실비율 등에 따라 구체적인 액수가 산정됩니다.

 

 

위자료는,

사망했을 경우 1억 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부터 시행)을 최대치로 하여,

상해정도와 과실비율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아직까지도 사망위자료를 최대치 7,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니, 이 부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버님의 경우 정당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우선 교차로 신호대기 중 후행 차량에 치이는 경우 후행 차량 과실 100%이므로,

과실비율은 고려하지 않고 계산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반신 마비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100%에 해당합니다.

아버님이 사고 당시 만 50세였고, 월 2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일반적인 기준인 만60세를 정년으로 가정한다면,

(정년의 경우 백세시대인 요즈음 세태를 반영하지 못하여 너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만63세 또는 만65세의 정년을 주장하여 추가적인 금액을 배상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실수입은,

200만 원 × 97.1451(만60세까지 120개월의 호프만계수) × 100% = 194,290,200원입니다.

 

개호비는,

94,338원 × 30일 × 224.3587

(2014년 생명표 기준 기대수명은 30.96년인데 편의상 31년으로 계산하면, 372개월이 나옵니다.

372개월의 월간 호프만계수입니다.)

= 634,966,531원입니다.

(하반신 완전 마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성인 간병인 1인, 1일 8시간의 개호비용을 인정합니다.)

 

 

기발생된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가 없고,

향후치료비는 구체적인 상해에 따라 달라지므로 역시 여기에서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네요.

물적피해액이나 의료보조기구비용은 몇 백만원 단위가 예상됩니다.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100%로 1억 원 전액이 예상되나,

형사합의금 수령 등의 사유로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치료비 물적피해액 등을 제외하고,

단순히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만 합산하더라도,

소송으로 청구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종 손해배상금액은,

929,256,731원(= 194,290,200원 + 634,966,531원 + 위자료)이 나오게 되네요.

 

 

 

와~ 보험사가 부르는 금액이 갈피가 잡히지 않았는데,

실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불렀던 거네요.

보험사가 조금 괘씸하기도 하고 당혹스럽네요…

그럼 저희 가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면 안되겠죠?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합의금을 낮추려고 하고 만족할 만한 금액을 거의 대부분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 보험사 내부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할 때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소송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

법원이나 경찰서에도 가 본 적이 없는데, 소송을 해도 괜찮을까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실 필요도 없고,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신다면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처리합니다.

 

 

특히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보험사측에서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서 받는 손해배상금은 형사합의금까지 포함되는 것인가요?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온다면

이는 민사합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해자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를 면하기 위해 따로 형사합의를 봐야 합니다.

 

 

예컨대 아버님의 경우 하반신마비로 중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따로 형사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형사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아무런 문구를 기재하지 않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금액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다음 다시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셈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형사합의서 외에,

가해자가 보험사에 위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직접 양도받겠다는

채권양도계약서와 통지서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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