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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설립 이유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다 매출이 오르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수록 소득세율이 낮은 법인에 관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전환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법인전환 3가지 이유’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종합소득세의 부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낮은 사업 초기에는 간이과세자로서 6%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는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증가할수록 세금 부담이 증가 되어, 나중에는 최대 45%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매출 이상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종소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최소 10%~최대 2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보통 연 매출 1억 원 이상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법인으로 전환하여 절세 효과를 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출, 투자를 받고자 할 때

법인은 상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운영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용도를 이용하여 외부투자자에게 투자를 받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수월합니다.

개인의 자본만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법인회사로 전환하여 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기 직전일 때

업종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지만 연 매출 5억 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르면 일정 매출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매년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세금 신고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성실신고확인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단순이 매출이 높다고 해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였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3년 동안은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기 직전에 미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요약해보자면 (1)법인세로 절세 혜택을 받거나, (2)대출이나 투자를 받고 싶을 때 (3)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기 직전에 법인전환을 고려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법인설립’은 필수입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 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헬프미에서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법인설립 절차를 마련했으며, 법인사업자등록 또한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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