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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무실 이전 필수사항 – 법인 주소 이전을 위한 주소변경등기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주소변경이전

법인 소재지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재 사항으로, 법인 주소가 변경되면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통해 새로운 주소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 소재지를 관할 내에서 이동하는지, 관할 외로 이동하는지에 따라 등기에 필요한 공과금, 서류,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인 주소 이전을 고려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헬프미에서 본점 이전등기 방법과 유의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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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 이전? 관외 이전? 무엇이 다른가요?

1.1 관내 본점 이전등기

관내 이전은 행정구역 소재지 상 같은 ‘시’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여 관할 등기소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정관에는 법인 주소에서 ‘OO시’까지만 기록하기 때문에 관내 이전의 경우 정관을 변경할 필요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 거치면 됩니다. 만약 자본금 10억 미만이며 이사 3인 미만인 법인이라면 이사회 대신 대표이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할 외 지점이 없는 경우는 본점 등기소에서 관내 이전등기만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본점 관할 외 지점이 있는 법인이라면 각 지점에도 주소 이전등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등기 신청 기한은 본점 소재지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는 3주 이내입니다. 기간 내에 등기 신청하지 않는다면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 관외 본점 이전등기

관외 이전은 다른 ‘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 신청 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정관에 기재된 본점의 소재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이고, 정관 규정에 따라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주주총회 대신 서면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등기소 관할 구역이 변경되면 구 본점 소재지와 신 본점 소재지 두 곳의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 본점 소재지 등기소 한 군데에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본점 관할 외 지역에 지점이 있다면 지점 관할 등기소에는 별도로 등기해야 합니다.

 

법인주소변경이전

2. 본점 이전등기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본점 이전등기 시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본점 이전 신청서입니다. 나머지 서류의 필요 여부는 관내 이전인지 관외 이전인지, 이사가 2인 이하인지 3인 이상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관내/관외 본점 이전등기 시 필요 서류

관내 이전 관외 이전
이사 2인 이하 이사 3인 이상 이사 2인 이하 이사 3인 이상
본점 이전 신청서
본점 이전 결정서
(공증 필요 없음)
이사회 의사록
(공증 필요)
본점 이전 결정서
(공증 필요 없음) /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필요) /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공증 필요 없음)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필요) /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공증 필요 없음)
법인 인감도장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주 관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로
진행하려면 주주 전원)
인감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법인주소변경이전

3. 본점 이전등기 전, 반드시 확인하자!

3.1 기존 상호 사용 가능 여부

관외 구역으로 본점 이전 시, 반드시 새 관할 구역에 우리 법인과 같은 상호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전하려는 지역에 이미 같은 상호가 있다면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3.2 중과세 지역 확인

법인 본점을 이전하려는 지역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3배가량 무거운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단,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일부 공단 지역에 해당하거나 업종이 첨단산업 또는 벤처기업이라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오류동, 금곡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

수도권 지역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4. 법인 주소 이전등기도 헬프미에서!

법인 소재지를 이전하게 되면 반드시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 관할 내/외 이전, 중과세 등 미리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사항이 많아 꼼꼼한 파트너와 함께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프미에서는 누적 5만 건의 법인등기를 진행한 노하우로 대표님들의 법인 주소 변경등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등기 절차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점 이전등기도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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