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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관외이전 기준은? 어디까지가 관내일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은 ‘이사를 가듯이’ 이전하는 게 아닙니다!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사업이 잘되어 규모를 넓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옥을 지어 그 본점 소재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옮기고자 이 글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회사의 본점이란, 영업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장소이고 이러한 사업에 관련한 법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상법에서도 꽤 중요한 의미가 있죠. 혹시 무작정 본점 소재를 옮기고자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단순히 이사를 하듯이 전입신고만 해 둔다면 때아닌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임과 동시에 반드시 등기해야 할 사항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법인설립 등기에 특화된 ‘헬프미’ 다른 곳과 다른 점이 뭘까?

 

 

법인 소재지 이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처음 언급 드렸던 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법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할 당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고, 또 등기사항이 되는데요.

이에 더해 만약 본점 소재지를 옮기게 된다면 이 때문에 수정된 사항들을 변경등기를 통해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신다면 가볍게 생각하시고 회사의 이전을 강행하는 일은 없을 테죠.

 

만일 법인소재지를 이전한 후 2주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신속하게 서류 등을 준비하시어 이전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법인본점이전등기를 하고자 할 때 그 절차와 필요서류에 있어 모든 서류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관외 이전 및 관내 이전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죠.

 

 

관외 이전? 관내 이전?

        기준은 뭘까?


법인본점을 관외로 이전할지, 관내로 이전할지에 대한 기준은 기본적으로 등기소관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점소재지의 본점이전이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것과 같지 않는 경우 즉, 타 관할구역으로의 본점을 이전하게 된다면 이는 관외 이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판단 시 특히 유념하셔야 할 부분은 타관이전의 경우에는 구 본점소재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말 그대로 동일한 관할구역이전, 그리고 타 관할구역으로 이전인 관외 이전을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외 이전의 경우,

        정관 먼저 변경해야


법인의 법인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이며 등기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점소재지가 관내가 아닌 관외로 변경된다면 정관상의 본점 소재지와 등기부등본상의 등기된 본점소재지가 변경되어야 하죠.

 

이러한 경우에는 정관변경과 변경등기가 모두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우선으로 정관부터 변경한 후, 그 정관을 기반으로 본점이전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는 건 기본이고요.

참고하실 것은 본점소재지와 본점 이전날짜를 협의하기 위해 이사회를 통해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 본점을 옮긴다는 건 단순히 이사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법인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을 이끌어 내고, 관련된 서류의 수정과 등기를 거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정관변경 완료?

        본점이전등기절차 진행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를 통한 정관의 본점소재지 변경이 완료되었다면 변경 내용에 대한 공증을 받은 후, 본점이전등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본점이전등기절차를 위한 서류로는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이사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정관사본 2부를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관외 구역으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시는 대표님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본점을 이전하실 경우 반드시 타 관할지역 내 대표님이 운영하는 법인명과 유사한 상호가 있는지 먼저 검토를 해 보시기를 적극 권장해 드려요.

만약 추후에 유사상호가 발견되면 또다시 상호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할 불편함에 대비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관내 이전, 관외 이전보다는 간략하다


다음으로 다소 간략한 느낌이 드는 관내 이전의 법인본점이전등기에 관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같은 관할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타 관할 구역으로의 법인본점이전을 하는 경우보다는 간소할 수밖에 없겠죠.

우선, 등기를 해야 하는 담당등기소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변경등기에 대한 과정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는 변경된 본점소재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본점소재지 및 이전일자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가 선행되어야 하죠(이는 이사회의 결정사항).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본점이전에 관한 내용이 결의가 완료되면, 이를 의사회의록에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첨부해 두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외 이전과의 차이라고 한다면, 굳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고, 변경등기를 위해 또다시 필요서류들을 구비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간소화된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3인 미만의 경우에는 따로 대표권을 가진 이사 또는 대표자의 결정서만 있으면 되므로 더욱더 손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인 법인에 맞는 빠르고 정확한 서류 준비와 등기를 통해 과태료와 서류 정정이라는 복병을 피하자.

 

 

법인본점이전등기, 혼자서 쉽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본점소재지 이전을 위한 변경등기가 아니더라도, 법인등기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핵심은 바로 복잡하고 다양한 서류에 대한 준비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한 번 준비해 등기해두고 수년간 법인의 상태가 변경되거나 별다른 일이 없다면(이때에도 전문가의 점검 필요) 등기와 접점이 없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정관을 바꿔야 하고, 변경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많고 만약 이를 놓친다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기에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프고 복잡하게 느끼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일지도 모릅니다.

하다못해 본점소재지 이전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관외 이전 및 관내 이전에 따라 그 서류와 절차가 다르니까요.

 

적어도 대표님들께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저희와 같은 등기에 특화된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것이 헬프미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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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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