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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사업목적 정하는 꿀팁 3가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법인회사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기재한 사업목적에 한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목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사업목적은 법인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항목인만큼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법인등기만 6만 건 이상을 진행한 헬프미에서, 법인설립 사업목적 잘 정하는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IP 1. 구체적인 사업분야 + 일반적인 사업종류를 조합해 보세요. 

많은 법인 대표님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사업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 입니다. 사업 내용은 회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작성하면, 법인등기를 할 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사업목적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사업분야]에 [일반적인 사업종류]를 조합해 목적으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도소매업’이라고 쓰기보다는 ‘건강식품 도소매업’과 같이 구체화하여 써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분야

일반적인 사업종류

의류, 화장품, 광고, 건강식품, 데이터 베이스, 식자재, 자동차, 식품, 전자기기, …

연구개발업, 도소매업, 수출입업, 제조판매업, 판매업, 공급업, 제조업, 유통업, …

 

TIP 2. 다른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세요.

누구나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다른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하기 힘들 때는, 경쟁사 혹은 비슷한 사업을 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어떻게 작성했는지 참고하면 좋습니다.

 

TIP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세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에서 제작한 자료이며, 국내에 존재하는 사업을 종류별로 정리해놓은 분류표입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기 번거롭거나, 전체적으로 사업목적을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해 보세요!

 

추가 TIP. 법인설립목적은 10개 내외로 정하세요.

법인설립목적은 10개 내외로 정하면 좋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법인의 목적을 수정하려면목적변경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할 때는 나중에 영위할 사업까지 고려하여 미리 등기를 해놓는 편이 좋습니다. 대체로 10개~20개 내외를 추천드리는데, 너무 많은 목적을 등기하면 사업의 전문성이 떨어져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설립 사업목적, 헬프미에서 ‘추천 목적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법인설립을 할 때 사업목적을 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뻇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지는 생각해 두셨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려니 어려움을 느끼셔서 그렇습니다.  헬프미는 지금까지 3만 건 이상의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헬프미 추천 목적 리스트>를 꾸려 법인설립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이 리스트를 보시면 다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참고하지 않아도 빠르게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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