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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보다 법인설립이 유리한 이유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사업은 나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일까요? 창업을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얘기하시는 것이 고정비를 줄이는 게 어려우면서도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고정비를 줄어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회사의 매출이 많은데 그만큼 고정비가 늘어나면 이익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럼 회사의 고정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한 고정비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인건비, 운영비, 세금 등이 있을 수 있죠. 그중에서 많은 분이 세금을 내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이 무조건 절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절세만을 위해 법인전환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나의 사업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법인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것이 본인의 사업에 유리한 것인지 잘 검토하셔야 해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방법! 영상으로 쉽게 확인해 보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본인에게 있어서 위험성과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회사의 형태를 갖춘 사업자로, 법인이라는 새로운 법인격을 만들어 내 법인을 통해 사업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회사 대표의 책임은 본인이 출자한 금액만큼만 집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세금 문제이죠.

매출이 거의 일정하고 그 가액이 크지 않은 개인사업자라면 세율 또한 일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법인사업자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점점 매출이 증가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또는 좀 더 사업을 확장하려고 준비 중인 개인사업자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6%~45%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한편 법인사업자는 10%에서 최대 25%의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세율만 봐도 6%에 해당하는 소득을 거두고 있다면 개인사업자로 있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10%를 넘어가는 소득이라면 향후 소득이 더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이 밖에도 사업을 확장하면서 금융권에서 대출받거나 또는 일반인들에게 투자받거나 유치할 때도 법인이라는 타이틀이 있다면 신용도의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전 ‘꼭’ 알아야 할 7가지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면 법인등록이 유리


혹시, 동네 개인 음식점이나 옷가게가 어느 날 갑자기 법인으로 바뀌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처럼 개인사업자로 창업 이후 법인등록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처럼 절세를 위한 것도 있지만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탈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해당 개인사업자를 성실신고 대상자로 선정하는데요.

 

만일 성실신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단순 세금을 세무사에게 확인받는 것 외에 일정한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납부해야 할 세금도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데요. 관련 자료의 미비, 수익 누락 등 성실신고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나 추가적인 세금, 과태료 등의 위험성이 있기에 신경 써야 할 점들이 많죠. 

 

반면,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 대상자라는 것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잘만 이용한다면 개인사업자보다 더 낮은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회사들이 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그만큼 유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이미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는데..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 드린 내용 이외에 회사의 대외적 홍보, 업무 추진비, 상계처리 등 개인사업자 보다 법인으로 진행하면 좀 더 깔끔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은데요.

 

현재 성실신고 대상자에 선정이 되었거나 일정 손익 분기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분들이라면 충분히 법인으로 전환할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미 개인사업자로 회사를 설립했는데 법인사업자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보편적인 법인전환으로는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새로 설립하는 방법 개인사업자의 모든 권리를 법인사업자에게 이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는 포괄양수도 계약 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외의 구체적인 서류와 비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이렇게 합니다.

 

 

 

법인설립 절차, 전자등기와 서류등기는 다릅니다!

        그 밖에 주의해야 할 점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결심하셨다면 ‘두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바로 ① 전자등기와 ② 서류등기이죠.

 

원칙적으로 서류등기와 전자등기 모두 필요한 서류는 동일하나 전자등기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기한(보통 3개월)에 맞춰 준비하실 필요가 없으며,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실제 서류가 오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에 전자등기를 실무상 많이 선호(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시고 있어요.

* 헬프미에서는 독자적인 전자등기시스템(Law-technology)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대표님이 원하시는 사업 형태, 혜택, 목적 등 다양한 모든 과정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밖에, 법인설립 대행을 어디에 맡기실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점검표를 만들어 두었으니 아래의 표에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 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Q&A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법인전환,

안정적이고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면서 하고 싶으시다면!

국가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구별하여 만들어 놓은 이유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단정을 지어 생각하는 것은 극단적인 생각이기에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법인, 개인사업자 형태를 갖춰야 하죠. 

 

다만, 이러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관계 법령과 지역 특성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나아가 법인으로 설립을 하더라도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표준정관으로 작성하며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법인등기와 설립, 관계 법령만을 수년간 확인하고 응용하는 방법과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법인을 설립,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대표님의 회사의 상태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법인전환을 해야 할지 기준 등을 확인하시고 결정을 하셨다면 법인설립까지 비용과 시간까지 한꺼번에 줄일 수 있는 ‘믿을만한 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관계 규정과 준비서류 등을 꼼꼼하게 살피시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헬프미 법인설립 가이드가 여기 있어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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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