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소변경,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
이제 주소를 옮겨야 하는데..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에 본점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본점 주소는 법인 등기부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점 주소는 정관과 등기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본점 주소 변경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주소와 지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법인 주소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등기하면 되고, 지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엔 3주 이내에 등기해야 하죠. 특히, 본점 주소가 변경되어 법인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와 관활 외로 이전하는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를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어도
법인 등기는 변경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 주소는 등기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만약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사내 이사나 감사는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등기에 포함되지 않기에 법인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사가 오직 한 명인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이 경우엔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지위에 서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처럼 사내이사의 주소도 등기에 기재되며, 주소 변경 시 등기도 변경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주소 변경은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를 신청·변경하면 되는데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서류 등기)도 있지만, 전자 등기를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본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엔 어떻게 등기를 할까요?
관할 내 법인 본점 주소 변경과 필요서류
법인 본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할 내로 이전한 것인지, 관할 외로 이전한 것인지. 관할 지역은 인터넷등기소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 관할 내로 법인 본점 주소를 변경한 경우
이 경우는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 지역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관할 지역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정관을 변경할 필요도 없고 변경등기 신청도 해당 관할 구역 한 곳에서 하면 되죠.
다만,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본점 이전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하며, 이에 관한 의사록 작성 후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라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등기변경신청은 해야 합니다.
2.2 관할 내로 법인 본점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이사의 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는데요. 이사가 2인 이하라면 본점 이전에 관한 결정서,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점이전변경 등기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본점 이전에 관한 결정서에 관한 공증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는데요. 반대로 이사가 3인 이상인 법인이라면 본점 이전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하며 공증도 받아야만 하죠.
이외에도 본점이전변경 등기신청서, 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아래에 관할 내 법인 주소변경, 주소이전 법인등기비용을 기재해 놨습니다.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및 공과금 | 헬프미 수수료 | ||
---|---|---|---|
등록세 | 112,500 | 기본수수료 | 129,000 |
교육세 | 22,500 | 교통비, 일당 | 없음 |
법원수수료(증지) | 2,000 | 제증명, 인감 | 없음 |
공증료 | 없음 | 기타 부대비용 | 없음 |
전자증명서 | 3,000 | 부가가치세 | 12,900 |
소계 | 140,000 | 소계 | 141,900 |
총 합계 281,900 원 |
3. 관할 외로 법인 본점 주소를 변경한 경우,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관할 외 법인 본점 주소를 변경한 경우엔 어떨까요?
3.1 필요한 절차
먼저, 관할 외로 주소를 변경한다는 것은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우엔 관할 지역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의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전 등기소와 변경하게 되는 새로운 지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으로 말이죠.
이전 등기소에 신청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이제는 법인이 위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새로운 지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는 이유는 해당 관할로 법인이 이전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 입니다.
이 경우엔 행정구역이 달라지는 만큼, 정관에 기재된 행정구역을 변경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주주총회의 결의 거쳐야 하죠. 이외의 절차는 관할 구역 내로 변경하는 경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본점 변경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2인 이하로 구성된 법인이라면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가 본점 주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작성된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하나 자본금 10억 미만이라면 받지 않아도 무방하죠.
3.2 필요한 서류
이 경우에도 이사의 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는데요. 이사가 2인 이하라면 본점 이전결정서나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가 필요하죠. 다만, 이 서류들은 공증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점 이전결정서나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말고도 공증을 받은 주총 의사록을 제출할 수도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본점 이전결정서, 서면결의서, 주총 의사록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주주 과반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요.
만약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주주 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점이전변경등기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죠.
만약 이사가 세 명 이상이라면 주주 전원 서명 결의서나 공증받은 주총 의사록을 제출해야 하며 그 이외에 갖춰야 할 서류는 앞선 경우와 같습니다.
※ 아래에 관할 외 법인 주소변경, 주소이전 법인등기비용을 기재해 놨습니다.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및 공과금 | 헬프미 수수료 | ||
---|---|---|---|
신본점 등록세 | 112,500 | 기본수수료 | 189,000 |
신본점 교육세 | 22,500 | 교통비, 일당 | 없음 |
법원수수료(증지) | 20,000 | 제증명, 인감 | 없음 |
구본점 등록세 | 40,200 | 기타 부대비용 | 없음 |
구본점 교육세 | 80,40 | 부가가치세 | 18,900 |
구본점 법원수수료 | 2,000 | ||
공증료 | 없음 | ||
전자증명서 | 3,000 | ||
소계 | 208,240 | 소계 | 207,900 |
총 합계 416,140 원 |
4. 지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엔
어떨까요?
지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등기를 변경해야 하죠. 지점 주소는 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기 때문에 등기부 및 사업자만 변경하면 됩니다.
본점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지 않기에 큰 무리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거에요.
※ 아래에 앞선 내용들을 정리한 표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세요.
법인 주소 변경,
매번 바꿀 수도 없고, 확실한 곳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법인 주소 변경은 단순히 주소를 바꿀지 말지를 정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 되고, 외부에서 볼 때, 제대로 된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회사라면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의 주소가 변경되는지, 어디로 주소를 변경하는지, 자본금의 규모, 과밀지역의 여부 등에 따라 공과금도 달라지고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달라지는 만큼 본인의 상황에 알맞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보통 법인의 주소 변경등기는 완료까지 대략 5~7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가장 신속하고 편리하게 등기를 하는 방법부터, 과태료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성의껏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헬프미 변호사와 법인등기에 관한 견적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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