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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무실 이전했다면? 주소변경등기 필수! (Feat. 과태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주소변경등기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입니다.

최근에 법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계획 중인 대표님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법인 주소지는 등기부에 기재하는 사항 중 하나로, 단순히 공유오피스에서 옆 호실로 옮기기만 하더라도 <주소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정관도 수정해야 하고, 만약 변경등기를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법인등기만 60,000건 이상 진행한 헬프미에서 <법인주소변경등기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주소변경등기의 필요성

2. 관내이전 & 관외이전

3. 주소변경등기 비용

4. 법인 주소변경 절차 A to Z

5. 주소변경등기 꿀팁 3가지

 

 

1. 주소변경등기의 필요성

주소변경등기 필요성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시설 보수,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자연스럽게 사무실을 변경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보통 사무실 이전을 하다보면 바쁘게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하기 쉬운데요. 주소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인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만약 사무실 이전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미 과태료가 발생했으니 다음 번에 다른 등기사항이 생겼을 때 함께 등기하려고 미루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과태료는 통상 1개월에 3~10만 원으로 위반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등기를 미루면 오히려 과태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주소변경, 관내이전? 관외이전?

관내이전 관외이전

관내? 관외?

주소변경등기는 관내이전관외이전에 따라 필요한 서류 목록이 다릅니다. 여기서 관내이전이란 같은 도시 내에서 법인을 이전하는 것, 관외이전이란 다른 도시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며, 공증 비용은 약 3만 원입니다. 그러나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특례에 따라 공증을 받지 않고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내이전 필요 서류>

필요 서류
이사 2인 이하 소규모 법인

(1) 본점이전 결정서(공증 필요 없음)

(2) 법인인감도장

(3) 본점이전신청서

이사 3인 이상 법인

(1) 이사회 의사록(공증 필요)

(2)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3)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4)본점이전신청서

(5)법인등기부등본

(6) 정관 사본

 

<관외이전 필요 서류>

필요 서류
이사 2인 이하 소규모 법인

(1) 다음 서류 중 하나

 : 본점이전결정서(공증 필요 없음) /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필요) /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공증 필요 없음)

(2) 주주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진행하려면 주주전원)

(3)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4) 본점이전신청서

(5) 법인등기부등본

이사 3인 이상 법인

(1) 다음 서류 중 하나

: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필요) /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공증 필요 없음)

(2) 주주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진행하려면 주주전원)

(3)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4) 본점이전신청서

(5) 법인등기부등본

 

 

3. 주소변경절차 3단계

주소변경절차

3.1 주소변경 결의하기

본격적으로 법인등기를 신청하기 앞서, 주주 또는 이사가 본점이전을 결의합니다.

 

관내이전 : 이사회 결의

같은 도시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간단하게 법인 주소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이사회 회의록은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법인 특례 : 본점이전 결의서>

만약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는, 이사 2명 이하의 소규모 법인이라면 대표이사의 본점이전 결의서로 이사회 회의록을 대체하며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외이전 : 주주총회 & 이사회 결의

관외이전_정관

다른 도시로 이동할 경우, 법인 등기부법인정관을 모두 수정해야 합니다. 먼저 주주총회에서 법인정관을 변경한 다음, 본점 이전에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법인 특례 :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소규모 법인은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대체할 수 있으며,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2 등기소 접수하기

법인 상황에 맞는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약 5~7일 정도 걸립니다. (영업일 기준)

 

3.3 사업자등록 정정하기

변경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이용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진행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정정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
  • 기존 사업자등록증
  • 새로운 법인 등기부등본

세무서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홈택스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변경하는 방법

 

 

4. 주소변경등기 비용은?

주소변경등기 비용은 (1) 나라에 내는 공과금, (2) 법인등기 대행 수수료로 나뉘며, 법인자본금어떤 지역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내이전 비용

같은 지역으로 법인 주소지를 옮길 때 예상 등기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등기 공과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112,500 기본수수료 119,000
교육세 22,50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수수료(증지) 2,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전자등기) 기타 부대비용 없음
전자증명서 3,000 부가가치세 11,900
소계 140,000 소계 130,900
총 합계 270,900원

* 위 견적은 전자등기 기준이며, 서류등기로 진행하실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외이전 비용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구본점 소재지와 신본점 소재지에 모두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며, 예상 등기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등기 공과금> <헬프미 수수료>
(신본점) 등록세 112,500 기본수수료 179,000
(신본점) 교육세 22,500 교통비, 일당 없음
(신본점) 법원수수료 20,000 제증명, 인감 없음
(구본점) 등록세 40,200 기타 부대비용 없음
(구본점) 교육세 80,40 부가가치세 17,900
(구본점) 법원수수료 2,000
공증료 없음
전자증명서 3,000
소계 208,240 소계 196,900
총 합계 450,140원

* 위 견적은 전자등기 기준이며, 서류등기로 진행하실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방 → 서울, 비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서울, 경기 일부, 인천 일부)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과금에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5. 주소변경등기 꿀팁 세 가지

주소변경등기 꿀팁

5.1 본점 관외이전 시, 상호 중복을 확인해 주세요.

법인사업자는 같은 관할 구역 내에서 다른 법인과 동일한 회사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 주소를 옮기려는 지역에 우리 법인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있는지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회사명을 가진 법인이 있다면, 회사 이름을 변경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법인 주소지를 옮겨야 합니다.

 법인상호 검색하는 방법 A to Z

 

5.2 쉽고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세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전자등기는 전국 어디서나, 집 또는 회사 사무실에서도 간단하게 변경등기를 신청 가능합니다.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파일로 업로드하기 때문에 직접 관공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법인 전자증명서와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로 인감도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5.3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주소변경등기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변경일로부터 2주가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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