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 변경, 마음대로 바꾸면 안되는 이유
법인 이름 바꾸고 싶은데..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짓듯이, 법인도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호명을 반드시 지어야 하는데요. 법인 설립 당시 지었던 상호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 변경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명과 상호가 다를 때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하기 위해 법인명을 바꿀 수 있죠. 이외에도 해외에 진출할 때, 보다 유리하고 쉽게 인식되기 위해 영문으로 법인명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법인명을 변경하는 일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도 개명할 때 작명소에 가서 좋은 이름을 받거나,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법인명도 회사의 이미지에 맞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죠(업종이 바뀌는 경우도 마찬가지).
이때 법인명을 잘못 변경하게 되면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법인명에 관한 선호도와 신뢰가 뒤집어질 수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회사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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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변경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법인명은 변경하고 싶다고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사용 불가능한 법인명을 신청했다면 신청을 해도 거절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절약 차원에서라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죠.
또한 우리나라는 법으로 동일한 관할 내에서는 같은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변경하려는 법인명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같은 관할 구역 내 동일한 법인명을 사용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죠.
나아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등기할 수 있는 상호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즉, OO 파이낸스나 OO 캐피탈 등과 같은 상호는 일반 대중들이 금융업으로 인지할 수 있는 만큼 특정한 업종을 연상하게 만드는 단어에 대해서는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 또는 공공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기업이 국가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등은 사용이 금지되죠. 이를테면, OO 공사, OO 공단, 국가OOO 처럼 말이에요.
이 에도 ① 관할 ‘지역’이 다른 경우, ② 지역이 같더라도 ‘업종’이 다른 경우 선등기 상호가 있어도 등기가 가능할 수 있다.
법인명 변경 절차
1. 정관을 변경하자.
법인명에 대해서는 정관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규정되는 내용인 만큼 법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법인명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해야 하죠.
이때 법인을 설립하던 당시에 신고 및 등록한 내용 전부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주총 결의나 이사회 결의를 통한 상호명의 결정, 필요한 서류 준비 및 법인명 변경등기에 관한 신청, 사업자등록증 변경의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법인(상호)명 변경 절차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식회사라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명 변경에 대한 주총 결의가 이루어지면 주주총회 의사록에 정관을 변경한다는 사실에 관해 기록해야 하죠. 이와 별도로 주주도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두어야 하는데요. 국가 인증을 받은 기관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공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주주가 모두 법인명 변경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면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결의하는 것으로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할 필요 없이 공증을 받지 않고도 법인명 변경에 관한 정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법인명 변경 절차
2. 법인등기부를 변경하자
정관을 변경하였다고 해서 법인명 변경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정관에 대해 2주 이내로 등기부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죠. 이때, 등기부 변경등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법인 등기부는 정관을 기반으로 기재되는 것인 만큼 등기부에 기재된 정관이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등기부도 변경되어야 하죠.
등기부 변경등기는 보통 법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데요.
어떤 방법이든 가장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특별히 다시 고쳐야 할 부분이 없는 경우에 방문해서 등기를 신청한 것이라면 보통 등기소 영업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변경 등기가 완료되어 등기부 발급이 가능하죠.
법인명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변경등기신청서뿐만 아니라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주 3분의 2 이상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변경된 정관의 사본, 주주 명부를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서류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법인명 변경 절차
3.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자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하였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도 변경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수정된 법인등기부등본도 같이 제출해야 하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서 이외에도 변경된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더욱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정정신청을 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등기소에서 영업일을 기준으로 3~5일 내에 정정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때 변경된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법인명 바꾸기
‘셀프’가 무조건 좋을까?
법인명을 바꾸는 것도 머리가 아픈데, 변경 절차와 준비 서류도 만만치 않아 걱정되시나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법인명을 바꾸려면 정관,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까지 모두 변경을 해야 하고 이에 들어가는 서류와 절차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는 일이기에 조금은 수고스러운 일이 맞습니다.
셀프로 법인명 변경을 진행하실 경우, 보통 등기소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이 3 ~ 5일 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까지 모두 취합한다면 적어도 약 일주일 가량은 소요되고
만약 누락이나 실수가 있는 때에는 보정명령에 따라 수정 또는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 부분이 시간적·비용적으로도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악몽과도 같은 상황’일 건데요.
하지만 헬프미에게 대행을 맡기실 경우, 그 절반의 시간만으로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자체 Law-tech 기술로 전자등기 진행 시 합리적인 비용과 더불어 필요한 서류의 간소화까지 진행 되므로 대표님의 부담감이 확 줄어들 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등기에 큰 비용과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특화된 전문업체에 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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