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최소조건 총정리
– 최소자본금, 최소인원, 사업장 임대
최소자본금
자본금 제한이 없는 경우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 제한이 사라져 최소 100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최소 100만 원 이상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본금 제한이 있는 경우
인허가 업종은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대표적인 인허가 업종과 인허가가 필요 없는 유사 업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 | 자본금 |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소유대수가 2대이상) | 1억원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소유대수가 2대이상) | 5천만원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없음 |
화물자동차운송주손사업 | 1억원 |
일반화물운송주선업과 이사화물운송주선업을 겸업 | 1억 5천만원 |
국제물류창고업 | 3억원 |
국내창고업, 물류창고업 | 없음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 3억원 |
복합화물운송주선업 | 3억원 |
특수경비업 | 5억원 |
기타경비업(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 1억원 |
발전. 송전. 변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설비공사, 기타 전기설비공사 | 2억원 |
일반여행업 |
1억원 |
국외여행업 |
3천만원 |
국내여행업 | 1천5백만원 |
대부업 |
5천만원 |
대부중개업만 할 경우 | 없음 |
대부업과 대부채권매입추심업 겸업 | 3억원 |
종합주류도매업 | 5천만원 |
특정주류도매업 | 없음 |
해외이주알선업 | 1억원 |
인력파견업, 인력공급업, 근로자파견업 등 | 1억원 |
토목공사업 | 7억원 |
건축공사업 | 5억원 |
토목건축공사업 | 12억원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억원 |
조경공사업 | 7억원 |
실내건축공사업, 노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 | 2억원 |
정보통신공사업 | 1억 5천만원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1억원 |
부동산중개업(부동산 매매업 X) | 5천만원 |
최소 인원
기본 구성원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주주 1명 이상, 사내이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주와 이사는 한 사람이 맡을 수 있어 상법상 1명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은 주주가 이사직을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주와 임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주주와 이사는 법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주주는 자본금을 투자하고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며 이사는 주주를 대신하여 상시 회사를 경영합니다. 주주가 이사를 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라고 무조건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며, 이사에게 무조건 주식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실무상 최대주주가 대표이사를 겸하거나 동업자에게 이사직을 맡기고 주식도 같이 주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
설립할 때만 필요한 구성원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상법상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할 때는 법인 구성원으로서 주식이 없는 임원을 넣거나, 공증인에게 조사보고서 작성을 의뢰해야 합니다. 주식이 없는 임원은 설립등기를 마친 후 계속해서 법인의 임원으로서 남아 있거나 지분을 양도받을 수 있고, 바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에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방 법 |
비 용 |
비 고 |
---|---|---|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임원 추가 |
약 20만 원 (삭제할 경우만) |
– 임원으로 등기할 사람의 인적사항과 서류 필요 – 설립등기 후 임원이 주식을 양도받을 수 있음 – 설립등기 후 임원을 삭제하려면 추가 비용 발생 |
공증인에게 작성 의뢰 |
약 100만 원 |
– 설립등기 후 필요한 절차 없음 |
1인법인의 구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 임대차계약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주거지나 확정되지 않은 임의의 주소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등기부 상 주소와 다르게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주소를 자택으로 정해도 됩니다. 다만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 자택에서 사업이 불가하다고 보아 사업자등록이 안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등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사업자등록까지 가능한 주소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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