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 브로커에 대한 대응
여러분이 직접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교통사고는 매해 평균 20만회 이상 발생하고, 그 중 약 35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이지만,
막상 본인에게 처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어렵습니다.
우선 경미한 단순 접촉사고의 경우,
일방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사고가 난 그 자리에서 일정액을 받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
보험처리를 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정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경우는 간단합니다.
어느 쪽의 과실이 명확한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당사자끼리 잘잘못을 따지며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겠으나, 보험처리를 한다면, 양측 보험회사 직원이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한 뒤,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합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여가며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보험회사를 통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문제는 차량이 전파 또는 반파되어 물피액수가 큰 경우,
또는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여 인피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에게 대처방안을 물어보게 됩니다.
만약 인적피해를 많이 입게 되었다면,
이 때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속칭 '브로커'라고 하지요…
이런 쪽의 사람들은 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받기 원하느냐?"고 물어보면서,
피해자가 예상하는 피해액수를 얘기하는 경우 무조건 그것보다 많이 받아주겠다고 장담합니다.
대신 추가로 더 받아주는 액수에서 일정액을 수수료로 떼어 달라고 요구하지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예로 들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으로 3,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겠다고 예상했는데,
브로커는 3,000만 원보다 무조건 더 받아주겠으니,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다면,
그 중 40%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3,000만 원만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소위 '꽁돈'이라는 마음에 브로커의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에서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대부분
당사자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현격히 늘어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계산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로커는 피해자 대신 보험회사와 합의하며,
8,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고 가정해 볼까요.
피해자는 브로커에게 2,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결국 피해자가 취득한 최종 배상금액은 6,000만 원입니다.
피해자는 당초 3,000만 원을 생각하다가
2배나 되는 합의금을 받았으니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선 보험회사는 절대로 소송에서 자신들이 패소하였을 때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통 자체적으로 과실비율 등을 따져 계산한 손해배상액의 6~70퍼센트를 부르게 되지요.
(사실 피해자가 조금 만만히 보이면 턱도 없는 액수를 부르기도 한답니다.)
아마도 보험회사에서 8,000만 원으로 합의를 수용하였다면,
실제 보험회사 내부적으로 계산한 배상금액은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1억 원 이상 취득할 수 있었던 배상금을 6,000만 원 밖에 받지 못하여,
4,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본 셈이고,
피해자가 손해를 본 금액 4,000만 원 이상 중에서 브로커가 2,000만 원,
나머지 금액을 보험회사가 이득을 본 셈입니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본인이 손해를 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에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브로커를 전문가라고 소개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피해자분은 그 브로커를 교통사고의 전문가라고 기억하게 되겠지요.
브로커들은 주로 '법률사무소 사무장', '손해사정법인 사무장' 등의
명함을 뿌리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브로커들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합의, 중재를 진행하는 경우, 과연 합법일까요?
변호사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10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교통사고는 일반의 법률사건에 해당하고, 변호사가 아닌 자에 의한 합의, 중재는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행위입니다.
즉, 브로커에 의한 합의는 위법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브로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우선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의 사무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이라면,
변호사와 직접 대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에서는 소송 뿐만이 아니라 합의, 중재를 대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임약정서를 작성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서면으로 명확히 특정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명함에 나와 있는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변호사와 대면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겠지요.
만일 변호사를 만날 수 없었고, 약정서도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십중팔구 브로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법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원칙적으로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법인은
교통사고 피해액수를 산정하는 업무를 진행할 자격을 가지고 있을 뿐,
보험사와 직접 손해배상액을 합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손해사정사무소 또는 법인의 사무장 뿐만이 아니라,
정식적인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손해사정사의 각종 사고 관련 손해배상 합의, 중재에 관한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고발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론은 변호사가 아닌 이상 교통사고 관련하여 합의를 진행한다면 이는 전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의 사무장 또는 직원이 변호사의 직접 위임 아래
해당 변호사의 명의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변호사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지휘, 감독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셔야겠지요.)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을 때 자칭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의 직업 또는 자격이 무엇인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변호사의 위임을 받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인지 꼭 확인하셔야
본인이 법률상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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