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측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배상액수가 너무 적을 경우 대처방법
치킨집을 하시는 아버지께서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셨는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
뒤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온 차량에 의해 그대로 치이셔서,
척추를 크게 다쳐 중태에 빠지셨어요…
병원에서는 하반신불구가 예상된다고 하는데도,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헬멧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둥,
갖가지 이유를 대며
3억 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턱없이 모자른 것 같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이런… 중태에 빠지셨다니 큰일이군요
우선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액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합산한 액수로 정해집니다.
재산상 손해액은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치료비(향후치료비 포함), 개호비 등이 있고,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성별, 나이, 직업, 소득,
상해정도(노동능력상실율),
과실비율에 따라 책정됩니다.
개호비는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대여명(수명)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책정되는데,
그 정도에 따라 수 억원을
상회하는 액수가 책정되기도 합니다.
위자료는 사망했을 경우
1억원을 기준으로(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상해정도에 따라 책정됩니다.
예컨대 질문자님 아버지의 경우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상태에서
후행차량에 의해 추돌된 경우로
과실비율은 0%에서 20% 정도가 예상됩니다.
(헬멧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벗겨진 헬멧으로 인해 상해가
크게 악화되었다는 점은
보험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월 2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만50세(1966년생)의
남성 자영업자로서,
하반신불구로 노동능력상실율 100%의
후유장해를 겪게 되었고,
정년을 60세로 가정한다면,
일실수입은,
월 소득 200만 원 X
97.1451(만 50세부터 만 60세까지 120개월의 호프만계수)
X 100% 또는 80%
⇒ 194,290,200원(과실비율 0%) 또는
155,432,160원(과실비율 20%)
개호비는,
94,338원(2016년 도시일용노임) X 30일
X 224.3587(2014년 생명표 기준
50세 남성의 기대여명 30.96년의 월간 호프만계수)
X 100% 또는 80%
⇒ 634,966,531원(과실비율 0%) 또는
507,973,224원(과실비율 20%)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