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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1)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제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제 오른쪽 앞에서 달리던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려고 방향을 틀길래

그걸 피하려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다가

바닥에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 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좌회전 하려고 했던 A는

자기 자전거에 부딪힌 게 아니라

저 혼자 넘어진 거니까

아무런 손해도 배상 못 해준다고 하네요.

 

 

변호사님 제가 병원비, 자전거 수리비로

돈을 많이 썼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른쪽 앞에서 달리던 자전거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좌회전을 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직전에

앞에서 자전거를 타던 사람인 A가

수신호를 한다거나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리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나요?

 

 

 

아니요. 뒤에 누가 오는지 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좌회전을 하더라고요.

제가 시속 30킬로 정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앞에서 갑자기 방향을 꺾더라고요.

저는 부딪치지 않으려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 사람과 부딪치지는 않았는데

바닥에 넘어져버렸어요.

 

 

그런데 A는 안전거리 확보를 안 한

제 잘못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네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를 “차”로 보고 있어요.

오른쪽 차선에서 직진하던 자동차가

갑자기 방향을 꺾어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누가 더 많이 잘못한 것일까요?

 

 

 

당연히 갑자기 좌회전을 하려고 한

사람이 잘못한 거죠.

자전거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인가요?

 

 

 

네.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전거를 몰다가 방향을 바꾸려고 할 경우

다른 자전거 운행에 방해를 줄 수 있을 때에는

무리하게 방향을 바꿔서는

안된다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자전거의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에도

손이나 적절한 신호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해줘야 하겠죠?

 

 

 

네. 그럼 변호사님 저는 A한테

자전거 수리비와 제 병원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소송을 하면 되는 거에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에게도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액에서

20-30% 감액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더 잘못한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변호사님 도로 싱크홀에

자전거 바퀴가 빠져서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다치게 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가다가

다리 위에 가로, 세로 약 50cm 가량의

함몰된 부분에 자전거 앞바퀴가 빠져서

자전거 탄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어요.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법원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리를 관리, 보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방자치단체 60%, 피해자 40%의 책임을

인정했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전거 운전자가

서울 잠실본동의 싱크홀에 빠져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부러진 사건에서

피해자의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60%로 판단한 사건도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싱크홀에 빠져서 다치게 되더라도

치료비 등의 손해를

100%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앞에 장해물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자전거를 타셔야 한답니다.

 

 

 

네. 변호사님 덕분에 오늘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저는 우선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는 일을 준비 해야겠어요.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기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손해배상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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