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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전 후의 내 얼굴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다면?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제가 1년 전에 oo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했어요.

콧대를 좀 세우고 퍼진 코 끝을 좀 정리하는.

수술이었는데 수술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 때 oo성형외과에서

수술 전후를 비교해봐야 한다면서

제 얼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친구가

인터넷에 제 수술 전후 사진이

돌아다닌다면서

보여주는 거에요?!!!

 

 

눈 부분을 모자이크 하긴 했지만

누가 봐도 저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서

병원에 전화해서 따졌는데

대충 얼버무리더니 끊어버리더라고요.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술 전 후를 비교한 얼굴 사진을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는 것이지요?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나,

사진 촬영을 할 때

수술 전후 사진을 공개 하는 것에

동의를 하신 것은 아닌가요?

 

 

 

아니요. 전혀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냥 수술 전후를 비교해보려고

사진 찍는다고만 했어요.

 

 

변호사님 저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요.

동네방네 “내가 성형미인이다~”라고

광고가 되고 있네요.

요즘 속상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또는

누구인지 식별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서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코 성형수술 전후의 사진은

사회통념상 질문자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구요.

OO성형외과는 질문자님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OO성형외과에서는

질문자님의 사진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에요?

 

 

그 성형외과 로고까지 붙여서

광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 성형외과 상담책자에도 제 사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기막힌 것은…

그 성형외과 블로그에

제가 후기를 남긴 것처럼

제 사진을 올리고, 글을 써 놨다는 거에요.

‘싼 티 났던 제 얼굴이 세련되게 바뀌었어요’

이런 내용으로요.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네요.

정말 속상하실 것 같아요.

 

 

우선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싼 티 났던 제 얼굴이 세련되게 바뀌었어요’

라고 게시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구요.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돈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이번 일 때문에 제가 받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정말..ㅠㅠ

 

 

 

정신적 피해를 위자료를 통해서

보상받으실 수 있어요.

 

 

실제 사건들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질문자님과 비슷한 경우에요.

피해자는 20세 정도의 연기지망생이었는데

A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형외과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거에요.

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긴 했지만

피해자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죠.

 

 

피해자가 자신의 수술 전후 얼굴이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는 것을 알고

성형외과에 직접 찾아가서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병원장은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으아아아!!!

저랑 거의 같은 경우네요.

이런 SDGFD%$#^%%& !!!!!!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법원에서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해서

성형외과 원장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3000만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위자료의 의미였구요.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꼭 소송까지 가야하는 걸까요?

 

 

그냥 병원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한다거나,

인터넷에 그 성형외과를 욕하는

악플을 달거나 하는 방법으로

압박해서 합의하는 방법은 안될까요?

 

 

 

그 방법은 좋지 않아요.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것보다는 병원에

사진을 삭제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병원에서 계속 사진을 삭제하지 않으면

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덕분에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알게 됐어요.

속이 좀 후련하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에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카테고리: 손해배상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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