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와 산책하는 완벽한 방법(1)
변호사님, 제가 치와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강아지와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저희 집 강아지가 이웃집 아이를 물어버렸어요.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이던데 다리 부분을 물렸고,
피가 좀 났어요 ㅠㅠ
아이 부모님이 화가 정말 많이 났던데…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많이 놀라셨겠네요.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들도
늘어나고 있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자신이 키우는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면,
그 동물의 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동물의 주인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해서 동물을 관리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질문자님께서는
개와 산책을 나가실 때 목줄을 하고 나가셨나요?
아니요…
워낙 덩치가 작고 순한 아이라서
목줄을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제가 잘못 생각한 거지만요..
음..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개에 대한 주의관리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 강아지의 주인이 목줄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놓치는 바람에 강아지가
공원에서 놀고 있던 아이를 물어서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주인이 목줄을 놓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서 아이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변호사님 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에요?
사고가 있던 날에 아이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거든요.
네, 질문자님에게는 강아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보이고,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강아지가 아이를 물어
아이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부모님과 합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만약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하죠?
교도소에 가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형법상 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비슷한 사안을 찾아보니,
키우던 애완 고양이가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어
그 사람에게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경우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있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만약에 저희 강아지가 목줄을 안하고 산책하다가
다른 강아지를 물었을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A가 키우던 진돗개가 B가 키우던 치와와를
물어 죽인 일이 있었어요.
B는 A를 상대로
치와와를 분양 받을 때 지불한 비용 300만원과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B가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거에요?
네. 법원은
“일반적으로 애완견을 소유하는 목적은
애완견과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기 위해서이고,
애완견은 보통 물건과 달리
생명을 가진 동물이며,
요즘 애완견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서
반려견으로 여기는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판단해서 위자료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답니다.
하지만 법원은
B역시 치와와의 목줄을 묶어 놓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서
A의 책임을 50%만 인정했어요.
아, 그렇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강아지와 산책할 때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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