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탈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왜 오토바이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달리면 안되는 거죠?
저 올림픽대로에서 라이딩하다가
경찰한테 단속 당해서
벌금 30만원 받았어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왜 벌금을 내야하는 거죠?
올림픽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정해져 있어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위반한 경우에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구요.
(“구류”란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지내도록 하는 형벌 이에요.)
흠… 법을 어긴 건 잘못 한건데…
도대체 왜 그런 법이 있는 거죠?
자동차는 가도 되고
오토바이는 안되는 이유가 뭐에요?
저는 뭔가 차별당하는 느낌이 드네요.
법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구조가 다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고 결과가
심각하다는 차이가 있죠.
자동차 사이를 위험하게 이동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험해질 가능성도 있구요.
실제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 법 규정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요.
퀵서비스 운전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구요.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군요. 허허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3번 모두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자유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판결이
2015년 9월에 선고된 사건인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람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이었어요.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 때문에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이륜자동차에서 분리되기 쉽고,
급격한 차로변경과 방향전환이 가능해서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주행을 금지한
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흠. 그렇군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벌금 낼 생각에
마음이 아푸네요 ㅠ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오토바이가 위험하다는 거 아시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에요.
교통사고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당연한 말씀을!
그런데 변호사님.
자동차전용도로가 어딘지는 어떻게 알죠?
미리 알아두고 앞으로는
그 길로 다니지 말아야겠어요.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http://www.sisul.or.kr/open_content/driveway/)에서
자동차전용도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서울시설공단]
변호사님 덕분에
오늘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새해에도 안전운전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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