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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을 할 때 과거 병력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해요.

 

 

보험회사에서는

아버지가 보험에 가입하실 때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었으면서도

“5년 내 고혈압 등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표시를 했다고 하면서,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얘기만 하네요.

 

 

고지의무 위반 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보험회사에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셨다가

거절당하신 거군요.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의미는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었으면서도

보험 계약을 할 때

왜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느냐.라는 것이지요.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회사도 역시 계약을 할 것인지,

계약을 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답니다.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나이, 성별,

과거 병력과 같은 사항을 물어보는데

보험가입자가 이러한 사항들을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를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서류상으로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험회사가 서류상으로 질문한 내용들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미리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있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경우에는

고혈압이 있으셨지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런 점을 주장해볼 수는 없나요?

 

 

 

만약 고혈압때문에

심장마비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이 아닌 다른 이유로

심장마비가 발생했다는 점을

유족들이 증명해야 하고,

그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렇군요.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겠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아버지가 보험계약을 하실 때

어머니도 옆에 계셨는데

분명 아버지가 보험모집 하는 아주머니께

고혈압이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신 것 같다고 하는데..

이걸 증명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험모집인에게 과거 병력을 사실대로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도

서류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기재한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ㅠ ㅠ

사실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금전, 기업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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