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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운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기주식취득의 이점 대방출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왠지 남의 일인 것 같은

자기주식취득

자기주식취득이라는 용어가 어색하시다면, 쉽게 말씀드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많이 들어본 ‘자사주 매입’이 바로 자기주식취득을 말합니다. 

주식투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장주식회사에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소식은 주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는 상장주식회사에서 회사의 가치와 미래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미 발행되어 가치가 오른 주식을 다시 자신이 매입한다는 것은 더 오를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나와는 멀게만 느껴지고 마치 상장주식회사에서나 할 법한 자기주식취득이 최근 많은 중소기업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가요? 자기주식취득의 유리한 점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세히 살펴보시고 우리 회사에 한 번 대입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헬프미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면 유용하니 꼭 봐주세요.


중소기업의 자기주식취득은 헬프미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상품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자기주식취득과 같은 분야는 세무적인 요소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세무 기장을 맡기고 계신 세무사와 함께 논의해보시길 추천해 드려요. 그래도 법인을 설립하신 고객님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에 한 번 체크해보시라는 취지에서 자기주식취득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불과 2012년 전만 해도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들이 자기주식취득금지 조항이 상법에 있어 자사주 매입 자체가 불가능했었지만, 2012년 4월 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장기업이라 해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난 뒤, 세무사와 대화를 진행하신다면 훨씬 더 향상된 효과와 효율성을 기대하실 수 있어요. 

 

자기주식취득 이점 1.

기대할 수 있는 절세효과는?


자사주 매입은 가장 먼저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자기주식취득은 분류 과세에 해당하는데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경우 20%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습니다(3억 원 초과의 경우엔 25%). 그러므로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이 적고, 4대 보험료(국민연금 등)도 부과되지 않아요. 또한 조건에 따라 법인세 절감 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매입은 주식의 소유권을 법인인 회사가 가져가니 상속자산에서 제외가 되어 향후의 양도세와 증여세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자기주식취득 이점 2. 

가지급금 정리가 가능합니다.


12월의 골치, 가지급금. 

많은 법인의 대표님들께서 공감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는데요, 이는 기업의 과세 소득에 포함이 되니 결국 법인세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법인세의 부담을 높여주고 다음에 폐업이나 청산을 했을 때 법인 대표의 상여로 처분이 되기 때문에 아주 큰 복병이 됩니다. 실제로 가지급금을 제때 정리하지 못해 실제로 문을 닫은 사례도 존재할 정도이니까요. 

자사주 매입은 바로 이 가지급금을 해결할 방법이 됩니다. 회사의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면 양도대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 양도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인상이나 배당 등의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것과 달리 세금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추천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자기주식취득 이점 3.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의 실명 전환도 해결됩니다.


이 밖에도 자기주식취득은 이익잉여금과 명의신탁주식의 실명 전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자기주식을 사들여 취득한 후, 소각하면 이익 소각이 되니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어요. 

또한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할 때에 자기주식취득방식을 활용하면, 실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닌 자기주식취득,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자사주 매입을 하시는 것은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자기주식취득이 좋다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거나 너무 빈번한 자사주매입이 있다면 과세 당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자기주식취득 요건이 목적에 따라 까다로워질 수도 있기에, 매입 목적이 불분명하다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가지급금 해결하려다 혹을 더 붙이는 꼴이 되는데요. 매우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결국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무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법인과 또는 회계법인이 있다면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정보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해 드려요.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