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Search in posts
Search in pages

[명예훼손 A to Z] #2. 인터넷 명예훼손,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이상민 변호사 날짜

 

인터넷 명예훼손,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될까요? 고소인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 사건,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고 처벌 가능합니다.

 

근래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SNS의 발달,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통해 이러한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문제가 “악플을 단 사람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SNS에서는 자신의 실명을 감추고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익명성이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익명으로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사망을 끝까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타블로에게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였던 왓비컴즈’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왓비컴즈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Proxy IP를 사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였지만, 이러한 행동도 결국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완벽한 방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범죄자를 언젠가는 잡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잡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레 짐작하고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 ① 첫 번째로 증거 수집에 주력하세요.

 

증거를 수집하는게 첫 번째입니다. 증거만 잘 수집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요. 가해자의 닉네임, 아이디, 아이피가 현출되어 있다면 아이피까지 잘 보이도록 캡쳐를 해 주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는 대부분 게임 내 캡쳐 기능이 구현되어 있으니, 상대방의 욕설이나 명예훼손 발언이 있을 때마다 캡쳐를 해 주시면 됩니다.

 

② 두 번째로는 고소장을 잘 써야 합니다.

 

다음 순서는 ‘고소장을 잘 쓰는 것’입니다. 시간 순에 따라 고소장을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잘 알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다음 수순이지요.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가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으로, 특별한 형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쓰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제가 예전에 포스팅했던 내용을 참조하시면 간단한 사건의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고소장 작성하는 법> 포스팅 확인하기 |

https://www.help-me.kr/lawyer/sangminlee/article/00008/

 

► ③ 세 번째 단계는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시키는 것입니다.

 

고소장 작성을 마무리지었다면 경찰서로 출발하죠. 평일 일과시간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죄를 담당하는 부서는 ‘사이버범죄수사팀’입니다.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1차로 검사받고, 사이버범죄수사팀으로 가서 2차로 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고소장 접수를 마치고 나면 일단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을 모두 마무리지은 셈입니다.

 

► ④ 마지막 단계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를 마치고 나면 일단은 기다려야 합니다. 1~2주 정도로 사건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래 걸리는 일이지요. 익명으로 글쓴이를 찾아내는 일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으니까요.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를 관리하는 업체에 압수 · 수색영장을 보내어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게 됩니다. 인적사항이 확보되고 나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고소인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지요. 사건이 경찰을 거쳐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의 1차 판단을 거쳐 법원의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제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을 거치고 나면 가해자는 범죄인으로 확정되는 것이지요.

 

 

지난 번 포스팅에서도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특별법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지요.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된 키보드 워리어질이 여러분의 인생을 전과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헬프미 홈페이지를 통해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정말 내 사건처럼 처리해 줄 형사전문변호사를 실시간으로 예약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형사

이상민 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0개의 댓글

답글 남기기

Avatar placeho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