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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판매하고 받아야할 돈이 있는데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나요? -채권소멸시효

  변호사님 제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물건을 납품하고도 제대로 수금을 못하고 있어요.     돈을 못 받은 경우가 몇 건 있었는데 제가 또 일이 바쁘다 보니 잊어버리고 지나가게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2-3년 전에 거래했던 A업체를 찾아가서 지난 물건 대금 200만원을 더보기…

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쓰는 방법

  변호사님 제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단골 고객인 A회사 사장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네요. 혹시 계좌이체내역만 있으면 나중에 소송에 가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질문자님이 A회사에 ‘돈을 줬다’는 내용 밖에 증명할 수 없어요. 따라서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로는 부족하답니다.     나중에 문제가 더보기…

사설정보지(찌라시)를 전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변호사님 요즘엔 카톡을 통해 찌라시를 쉽게 주고 받잖아요. 그런데 증권가 찌라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만으로도 죄가 되나요?       그럼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찌라시 내용을 최초로 만들어 낸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유통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찌라시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