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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판매하고 받아야할 돈이 있는데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나요? -채권소멸시효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제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물건을 납품하고도

제대로 수금을 못하고 있어요.

 

 

돈을 못 받은 경우가 몇 건 있었는데

제가 또 일이 바쁘다 보니

잊어버리고 지나가게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2-3년 전에 거래했던

A업체를 찾아가서

지난 물건 대금 200만원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A업체 사장님이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에요.

저한테 분명히 영수증이 있는데!!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물건을 판매하신 지 3년이 넘었나요?

민법에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어요.

어떠한 권리를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제도랍니다.

 

 

어떤 권리인지에 따라서

행사기간이 달라지는데

물품 판매대금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무슨 기간이 그렇게 짧아요?

다행히 영수증을 보니

3년이 지나진 않았어요!(어휴)

다음 달 10일이 되면 3년이 되네요.

 

 

 

혹시 이전에 A업체에게

물품판매대금을 갚으라고

요구하신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워낙 적은 액수로

거래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

A업체한테 돈을 받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2월 10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더라도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가 소장을 접수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린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월 10일이 되기 전에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니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증명에는 ‘나는 당신에게

돈을 2백만 원 받을 권리가 있으니,

당신은 나에게 위 금액을 변제하세요”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되고요.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증명은

시효를 6개월 연장시키는 효력 밖에 없어요.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내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물건 판매 대금은

받아야 할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영영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라는 것이 있어요.

돈을 줄 사람이 시효가 지나서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포기하는 거에요.

 

 

3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채무확인서’,

‘변제계획안’ 등을 받는다면

이후에 소송을 통해서

물품대금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물품판매대금은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

다른 돈들은 어때요?

사실 제가 친구한테 100만원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게 있거든요.

 

 

 

대여금의 경우는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에요.

따라서 돈을 빌려준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되는 것들은

1년, 3년과 같은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들 이랍니다.

 

 

여관의 숙박비, 음식점의 음식 값은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질문자님과 같이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은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고요.

 

 

 

그렇군요.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얼른 가서 업체별로 미납금액들을

정산해 봐야겠어요.

변호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기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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