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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박효연 변호사)

지난 포스팅에 이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명도소송과 함께 청구해야 하나요?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도소송은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승소판결까지 받고,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찾아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명도소송의 절차, 유의점

  우선 명도소송이란 무엇일까요? 대검찰청이 만든 법률용어 사전에 따르면 “건물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임대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 것이 건물명도 청구소송입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명도소송은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