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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박효연 변호사)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지난 포스팅에 이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명도소송과 함께 청구해야 하나요?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도소송은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승소판결까지 받고,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찾아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마다 법리를 따져보아야겠지만, 최소한 승계집행문을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최악의 경우 소송을 다시 해야 합니다. 판결의 효력은 소송의 상대방 및 그 승계인에게만 미치지 때문이지요.

 

따라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무부 사이트에 따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려우시죠? 쉽게 말하자면 중간에 점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법률적으로) 부동산의 점유자를 특정인으로 정해두는 사전구제절차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둔다면 현재의 불법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주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명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신청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피보전권리”라고 합니다.

 

또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해서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현재의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 우려가 있고,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기가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우선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① 당사자의 표시,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 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그 근거 자료(과세대장등본 등) 1부
  •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임대차계약서,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등)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이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기본적인 것은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다른 쟁점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 일정>

부동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공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명도소송을 해야 하나요?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지난 포스팅 내용>

우선 명도소송이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명도소송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명도소송과 인도소송, 퇴거소송이 헷갈려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렇다면 인도소송, 퇴거소송을 함께 제기해야 하나요?

누구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부동산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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