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이 개명하거나 사망하면?
임원이 개명하거나 사망하면 등기해야 하나요? 개명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이 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들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명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등기부등본에 반영이 됩니다. 사망하는 경우 임원이 사망하는 경우도 등기 사항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해당 임원의 퇴임으로 보고 사망으로 인한 퇴임등기(변경등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임원에 대한 사항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