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등기절차에서 꼭 알아야 할 10가지 용어 사전
이게 무슨 뜻이지? 법률용어는 너무 어렵습니다. 생활속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죠. 또 어떤 단어는 일상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내가 아는 뜻은 A인데 법에서는 Z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평소라면 이렇게 세세하게 단어의 뜻을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적당히 ‘이런 의미 겠구나’라는 점만 더보기…
이게 무슨 뜻이지? 법률용어는 너무 어렵습니다. 생활속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죠. 또 어떤 단어는 일상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내가 아는 뜻은 A인데 법에서는 Z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평소라면 이렇게 세세하게 단어의 뜻을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적당히 ‘이런 의미 겠구나’라는 점만 더보기…
비용처리가 제일 어려웠어요 법인세 계산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매 시기마다 돌아오는 ‘빅 이벤트’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모든 회사들이 바빠지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또 비용처리 방법은 무엇인지도 부랴부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미 법인세 계산을 한번 이상 해본 대표님들이라면, 이 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거예요. 한번 해 보았으니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더보기…
“ 법인 설립, 얼마면 돼? “ 법인 설립 시 아무래도 가장 깊게 고민하고 애를 쓰는 것이 법인 자본금을 마련하고 설정하는 일이 아닐까합니다. 2009년 상법 개정으로 기존에 5천만 원은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했던 기준은 사라졌습니다. 물론 0원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요. 현재는 0원에 가까운 돈, 단돈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죠. 더보기…
“ 가수금이라는 시한폭탄 “ 가수금은 수입은 있으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용도 또는 금액이 미정인 경우,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인 채무로 표기하는 계정 카테고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차후 그 내용이 확정되면 그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거나 상환하여 없애야 하는데요. 이를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가수금’으로 남아 있게 되면, 해충처럼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갉아 더보기…
법인 필수 임원 이사 상법에 따라 자본금 10억 미만인 법인은 이사를 1~2명 둘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도 이사에 속하므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수입니다. 법인의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자동으로 이사회가 생성되므로 법인 운영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이사회를 개최하고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 운영 비용도 더 들게 되므로 이사는 대표이사 포함 2명 이하로 두는 것을 더보기…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임원과 회사의 관계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과 회사는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는 근로자의 보수와 법적 개념이 다릅니다. 임원은 근로자와 달리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더보기…
법인을 설립하려면 생소한 법률 용어를 이해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결정까지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핵심 용어를 미리 알아두면 셀프로 설립하거나 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법인등기 헬프미가 꼭 알아야 할 법인설립 용어 10개를 정리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인천 일부 지역입니다. 법인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한다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더보기…
소셜벤처란? 소셜벤처는 기업가가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소셜벤처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용어로 개념이나 기준에 대한 공적인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셜벤처의 판별기준과 가치평가 모형>을 발표하여 정책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벤처기업을 위한 스톡옵션 가이드 ▶벤처기업 인증 요건 총정리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더보기…
Q1) 지분 100% 가진 사람이 당연히 대표자 아닌가요? 법인은 주주와 임원이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달리 지분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자동으로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지 실무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위해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1인 주주의 권한과 책임이 궁금하다면? 마찬가지 이유로 더보기…
Q1) 주주와 임원(대표/이사/감사)은 다른가요? 주주와 임원은 권한과 책임이 다릅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외하고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임원은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회사를 설립하려면 주주와 임원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주주와 임원의 역할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주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