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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자본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법인 설립, 얼마면 돼?

법인 설립 시 아무래도 가장 깊게 고민하고 애를 쓰는 것이 법인 자본금을 마련하고 설정하는 일이 아닐까합니다.

2009년 상법 개정으로 기존에 5천만 원은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했던 기준은 사라졌습니다. 물론 0원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요. 현재는 0원에 가까운 돈, 단돈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죠.

그만큼 법인 설립에 문턱을 낮춰,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본의 제한 없이 법인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준 셈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준선이 없어서 얼마큼의 자본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고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본금 설정과 관련해서는 사업 형태와 업종의 특성에 따라 그 적정 범위가 상이하므로, 내가 하려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사업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헬프미가 제공하는 소스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본금이 가지는 의미


자본금은 회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회사에 내는 자금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출자금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회사는 설립과 운영에 있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과금, 보험비와 같은 각종 세금과 이전비, 시설유지비, 임대료 등이 대표적인 예죠.

사업초기 회사가 영업 수익을 내기 전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바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설립 초기 회사가 영업이익을 내기까지 회사의 살림살이를 꾸리고 기반을 다지는데 필요한 기초 자금으로 쓰이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비용에 투입되어 본격적인 영업활동의 물꼬를 트고 판로를 개척하는데 밑바탕이 되는데요.

외부에서는 이러한 자본금을 토대로 회사의 규모와 안전성을 진단하여 투자 및 거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즉, 자본금이 회사의 공신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따라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사업 유치를 위해 자본금을 확인시켜줘야 할 때에는 그에 맞는 금액만큼 자본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많을수록 좋을까?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본금이 많으면, 사업초기 영업 수익이 적거나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는 기업의 자본금으로 해당 기업의 능력과 이미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금이 많으면 안전하고 건실한 기업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 금융기관이나 투자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자금 조달에 유리합니다.

잠깐, 과도한 자본금을

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자본금을 투입할 경우, 자본금 액수에 따라 세금(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이 많이 발생할 뿐 아니라 부대비용도 많아지는데요.

더군다나 초기 자본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 굳이 자본금을 몇 억씩 높게 설정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본금을 많이 낸다면, 괜스레 세금 부담만 높아져서 오히려 불필요한 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나중에 회수하게 된다고 해도 급여 또는 배당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때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만일 내 사업이 투자 또는 대출 등의 자본조달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자본금을 높게 설정하시는 것이 이로우나,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자본금을 많이 내어 높은 세금을 감당할 필요는 없겠죠.

 

자본금이 많을 경우
장점 단점
-기업의 대외 신뢰도 구축
-투자 및 대출 용이
-사업리스크 감소
-과도한 세금 부담
-자본잠식으로 인한 자본결손 우려
-자본금 회수 절차 복잡

 

 

그럼 자본금이 적어도 괜찮을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본금이 적으면 자본금 대비 책정되는 세액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이 적은 기업은 대표 또는 주주의 가수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가수금은 법인세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 부담이 없고, 특별한 절차 없이 언제든 납입과 인출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 처음에는 적은 자본금으로 시작할지라도 필요시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증식시킬 수 있는데, 자본금을 줄이거나 회수하는 절차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외부에서는 자본금이 적은 회사는 회사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 수주 및 정부 사업 입찰에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비슷한 측면에서 금융기관이나 투자처의 대출과 투자를 받기도 어렵고, 심지어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기도 쉽지 않은데요. 아예 자본금 조건을 내걸고 하는 사업이나 지원책들이 많기 때문이죠.

 

자본금이 적을 경우
장점 단점
-낮은 세금
-가수금 활용
-기업의 낮은 신뢰도
-사업 수주 및 사업 입찰 불리
-투자나 대출받기 어려움

 

 

자본금에 제한이 있는 업종


한편 모든 업종을 자본금 제한 없이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특별법에 의하여 최저자본금이 정해진 업종이 있습니다.

주로 인허가가 필요한 특수 업종으로, 대표적으로 은행업(1천억원), 보험업(300억원), 증권금융업(500억원), 여행업(국내여행업 1500만원/해외여행업 3000만원/일반여행업 1억원) 등이 있습니다.

 

 

 

자본금, 적정선이 제일!


자본금이 많을 수록 투자받기 유리,

자본금이 적을 수록 세금부담 적어

자본금이 많고 적음에 대해선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다고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결국 자신이 설립하려는 회사의 목적과 업종에 맞게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다만 사업영역의 확장 또는 대출이나 투자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라면 자본금을 최대한 높게 설정하여 대외 공신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설립 초기 과도한 자본금은 과세 부담을 크게 만들고, 추후 영업적자로 기업이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면 자본 결손의 피해가 커지므로, 무턱대로 자본금을 높게 설정하다간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투자가 필요 없는 업종이거나 소규모 창업이라면, 자본금을 처음부터 많이 설정하시기 보단 적게 시작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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