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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으로 임원의 임기를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임원 임기 무제한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정관으로 임원의 임기를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원의 임기를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1. 이사의 임기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2항.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항.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이는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시와 견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정관에 규정을 두어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3). 예를 들어 12 31일이 결산일이고 정기주주총회가 2 1일에 열리는 회사에서 어느 이사의 임기가 1 15일에 종료되면 그해 2 1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를 눈앞에 두고 이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또 열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한다’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이사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연임을 통해 계속해서 재임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특별히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재임할 수 있습니다.

 

2. 감사의 임기

상법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취임 후 최대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입니다(상법 410). 예를 들어 12월 31일이 결산일이고  2021년 1 10일 감사가 선임되었다면, 취임 3년 후인 2024 1 10일 이전에 도래하는 결산기인 2023년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료일이 임기 만료일입니다.

감사의 임기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정관에 감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상법 제410조와 동일하게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별히 정관에서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재임할 수 있는 것은 이사와 동일합니다.

 

3. 임원 중임 등기, 헬프미와 함께 하세요.

임원 중임 등기 임원 임기 무제한

결국 한 사람이 임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 중임 등기를 해야합니다. 임원 중임 등기란 임원의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다시 해당 임원 직책으로 선임되는 등기를 말합니다.

헬프미는 대형로펌, 사법시험 출신 15년 경력 변호사(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첨단 리걸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7만 건 넘는 등기를 성공시켰습니다. 그 중 상당수가 임원 등기인데요. 법인 설립 등기부터, 임원 선임/중임/사임 등기까지, 거의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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