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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차이와 장단점 최종 요약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개념

개인사업자는 등록된 대표자(자연인)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집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자연인과 구분되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법인)를 만들어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의미하며, 법인의 재산으로 경영상 발생하는 책임을 집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의 대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부 예외상황 존재) 위 이미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의 생년월일이 들어가지만,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법인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2.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가지는 책임 범위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 개인의 재산으로 모든 책임을 끝까지 집니다. 가령, 사업을 하다가 사업장에 불이 나거나 거래처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개인사업자 대표의 사비를 털어 모든 책임을 메꿔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다보니 우리나라에는 사업을 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각종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사업을 하다 불의의 사고가 나거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법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면 되고, 모자라는 부분이있어도 대표 개인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 재산으로 책임질 수 없다면 법인 파산을 하면 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의 재산을 털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예와 상황은 존재합니다)

 

2.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최대 세율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별 소득세율]

과세표준 ~1,200만 원 ~4,600만 원 ~8,800만 원  ~ 1.5억 원  ~3억 원 ~5억 원 ~10억 원 ~10억 초과
세율 6% 15% 24% 35% 38% 40% 42% 45%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별 소득세율]

과세표준 ~2억 원 ~200억 원 ~3,000억 원 ~3,000억 원 초과
세율 10% 20% 22% 25%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의 최대 세율은 45%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의 최대 세율은 25%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율 최고구간 시작금액이 낮고, 최고세율도 높은 반면, 법인사업자는 세율 최고기간 시작금액이 높고, 최고세율이 낮은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매출이 점점 오르게 되면 세금상 이득을 받기 위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3 개인사업자는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등록 신청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할 때 부담이 적고 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고 국가에 내는 세금도 들어가고 자본금도 필요해서 비용이 꽤 듭니다. 또한 빨리 시작하고 싶어도 등기를 마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7일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설립등기가 끝나자마자 법인사업자등록을 한번 더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2.4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회계처리 부담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회계 처리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회계처리를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이 적은 경우(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매월 기장을 맡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다르게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가 원칙이므로, 연 매출이 아무리 적더라도 회계처리를 엄격하게 해야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출이 적다면 매월 기장을 맡기지 않고 1년에 한번 장부정리를 하면 됩니다.

 

2.5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소득 귀속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채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과 같이 소득 역시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다시 말해,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모두 가져도 되지만, 법인사업자의 소득은 대표이사 개인의 것이 될 수 없고 법인 자체의 것으로 귀속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소득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월급, 상여금, 배당금 등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법인의 대표가 법인으로 귀속된 돈을 마음대로 가진다면 그것은 횡령이 됩니다.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정리

장점 단점
개인사업자

1. 비교적 소자본 창업이 가능

2.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의사결정 가능

1. 대표자 개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해서 위험부담이 큼 

2. 대표가 바뀌면 사업자를 폐지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해서 계속성이 떨어짐 

3. 사업을 양도할 때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높게 부과됨

법인사업자

1. 대내외적으로 신뢰도가 높아 거래와 자금융통에 유리

2.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자본 조달이 용이

1. 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본금과 세금이 있어야 함

2. 주기적으로 변경등기를 하고,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 등, 법인의 경영이 복잡함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매출이 규모가 예측되고, 대내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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