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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 갑구, 을구)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구성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 

  • 표제부의 주소와 계약하려는 곳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갑구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소유권 및 관련 권리 관계

  •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 경매가 진행중이진 않은지 확인합니다.
을구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 근저당권(얼마를 대출받았는지)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2. 표제부

표제부는 등기부등본에서 제일 먼저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어디에 지어졌는지, 몇 층인지, 어떤 구조인지 등이 표시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구조와 모양을 해석해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표제부에서는 전/월세 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 거래 예정인 부동산의 전용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이 지어진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소유권 변동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구에서는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등의 경매사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 사항이 너무 많거나, 소유자가 계속 바뀌었다면, 해당 부동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갑구에서는 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이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약자의 신분증을 대조하면 좋습니다)

 

 

 

 4. 을구

을구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외의 권리를 확인합니다. (담보, 채무사항 등) 

  •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란,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 돈을 빌렸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의 권리를 뜻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서 집이 압류된다면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계약은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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