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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시작하는 창업! 1인 법인 설립 고민된다면?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인법인설립

혼자 창업하기 위해 법인설립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혼자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처음 설립할 때는 최소 2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혼자 법인을 운영하고 싶은 예비 대표님들을 위해 1인 법인 설립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1인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은 몇 명인가요?


혼자 법인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1인 법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설립할 때는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제대로 설립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조사보고자’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사보고자는 회사 임원 가운데 주식이 없는 사람 혹은 공증인 자격을 가진 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는 주주이자 대표이기 때문에 조사보고자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 공증인을 선임하거나, 주식이 없는 임원을 추가로 두어 조사보고자로 임명해야 합니다. 공증인 선임 시 2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주식이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을 추가로 두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인 법인 설립 케이스)

 

1인법인설립

2.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인원 구성 외에도 회사명부터 자본금, 사무소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1) 회사명
회사명은 한글 법인명영어 법인명이 있으며, 한글 법인명은 필수 사항입니다.
한글 법인명을 지을 때는 동일 관할구역(시, 군)에 동일한 법인명을 가진 곳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영문 법인명이 다르더라도 한글 법인명이 같다면 이는 같은 상호라고 봅니다. 따라서 관할 등기소에 같은 이름의 상호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글 법인명에는 띄어쓰기 혹은 특수기호, 영어, 숫자를 포함할 수 없으며, ‘주식회사’ 문구의 위치는 앞, 뒤 모두 상관없이 올 수 있습니다. (▶ 회사 이름 정하는 방법)

 

2) 자본금
자본금은 최소 100만 원 이상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인해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어 1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는 있지만, 자본금이 너무 적을 경우 사업자등록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은 주주 개인 계좌에 예치한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법인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는 법인통장을 개설하고, 금액을 이체해야 합니다. (▶ 잔고증명서란?)

 

3) 사무실 (본점 주소)
법인설립등기를 위해서는 본점 주소를 입력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전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계약을 한 후,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첫 계약 시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대표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등 집을 사무실로 하고 싶다면, 자택 법인 설립 가능한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은 자택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매업, 제조업, 건설업과 같이 일부 업종의 경우 반드시 특정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자택 법인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택 주소 법인설립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 사항)

 

4) 사업 목적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할 지 정해야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사업목적이 없다면 경쟁사로 생각하거나 지금 설립하려는 법인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사업목적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 방법)
더불어 설립 이후 사업 목적을 추가하게 될 경우 변경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시 미래에 사업할 내용까지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인법인설립

3. 법인 설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인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법인설립등기
가장 먼저 법인격 생성을 위해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설립등기 신청서, 발기인총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정관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지만,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로 설립등기를 진행할 경우 잔고증명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 소요기간접수 준비에 걸리는 시간관할 등기소의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헬프미에서 설립을 진행하신다면 전자등기는 영업일 기준 평균 7일, 서류등기는 영업일 기준 평균 7~10일 정도 걸립니다.

 

법인설립등기 필요 서류

필요 서류 설명
설립등기 신청서 (공통) 결정한 법인의 구성요소를 기재하고 설립을 신청하는 서류
발기인총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등
(공통) 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부속서류
정관 (공통) 회사의 운영 규칙을 정한 서류
잔고증명서 (공통) 자본금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급하는 서류
주주 1명의 개인 입출금 계좌로 발급
임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서류등기) 작성해야 할 서류 중 도장을 찍어야 할 때 사용
인감증명서는 도장의 진위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임원 주민등록등(초)본 (서류등기) 임원의 기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주주 보통도장 (서류등기) 주주의 경우 보통도장 준비

 

2) 법인사업자등록
설립등기를 마쳤다면, 법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법인사업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전)대차계약서,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반드시 업종과 업태를 기재해야 하는데, 등기부상 사업목적으로 기재된 것 중 지정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 파트너 회계법인에서 무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기장 대리 의무가 없습니다.

 

3) 법인계좌개설
법인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지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거래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인 설립이 모두 끝이 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끝낸 이후에는 4대 보험 신고 등 법인 설립 운영을 위해 필요한 추가 후속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1인 법인의 출발!
법인등기 전문 헬프미와 함께

1인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작 과정부터 챙겨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헬프미에서는 손과 발이 부족한 예비 대표님들을 위해 법인설립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헬프미를 통해 법인설립을 하면 법인인감도장, 무료 사업자등록, 프리미엄 정관, 등기부등본 3부, 법인인감증명서 3부, 인감카드를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담 및 서비스 진행으로 원하시는 곳 어디서라도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든든한 법인설립등기 파트너 헬프미와 함께 성공적인 1인 법인 설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