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절차 3단계 완벽 총정리 (2024 ver.)
법인설립절차 막막하셨나요? 헬프미 변호사가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법인설립절차 3단계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 법인설립등기, (2) 법인사업자등록, (3) 법인통장 계좌개설 3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는 법인사업의 가장 기본 절차로, 회사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회사의 이름과 주소, 자본금의 규모, 임원과 주주의 구성 등을 정하게 됩니다. 회사의 형태는 대부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 등 특수한 형태가 있지만 주식회사와 대동소이합니다.
기본사항 정하기
회사의 이름
자녀의 이름을 정성들여 지어주듯이, 법인명도 잘 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법인명이 사업자등록증에도 쓰이고, 법인계좌 이름에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OOOO”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OOOO 부분에는 한글과 숫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문 상호는 한글 상호와 함께 사용하는 것만 가능하며 단독 사용은 불가합니다. 영문상호는 한글 상호와 발음이 동일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회사의 주소
법인 주소는 사업상 필요한 곳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회사가 밀집한 서울 수도권 지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3배 중과세되어 비용 조금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 수도권 지역에 대부분의 법인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자본금의 규모
상법개정으로 자본금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100원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100원짜리 주식회사를 만들 경우, 두번째 절차인 사업자등록 단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주관하는 세무서에서 자본금 100원의 회사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00만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회사를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법으로 최소 자본금이 정해져 있어 이를 지켜야 합니다.
임원과 주주의 구성
주식회사 법인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원과 주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고, 임원은 주주를 대신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임원과 주주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보통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1인법인설립 가능여부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주 1인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원은 최소 2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신청
위와 같은 사항들을 잘 정하고 나면,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서 접수가 끝나서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설립등기 신청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설립등기 신청
법인정관, 발기인총회 회의록, 주주명부 등을 직접 준비해 법인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필요 서류를 빼먹을 경우 법원에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서류를 직접 준비하시다보면 인터넷에 떠도는 표준양식을 이용하게 되는데 매우 위험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든지도 불분명한 표준양식을 사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직접 설립등기 신청을 하시겠다면 변호사가 만든 양식을 구해서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변호사 법무사에게 대행
변호사 법무사에게 설립등기 신청을 맡길 경우,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만들어준 고품질 양식을 이용해 법인을 만들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법인 대표님들은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이런 서류작업은 법률가에게 맡기고 사업에 집중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사업자등록
위 사항들을 잘 준비해서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드디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법인설립에 비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세무서 직접 방문
법인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구비해 방문하면 되고, 안내에 따르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류가 이동하는데 시간이 1~2일 가량 걸리기 때문입니다.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
홈택스에 가입한 뒤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유용하지만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법인사업을 계속 할 예정이라면, 홈택스를 빈번하게 사용할 것이므로 미리 보안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사이트 구조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무사에게 대행
세무사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면 간단하게 일을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계좌 개설
사업자등록까지 완료되었다면 드디어 법인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법인계좌는 위의 단계에 비하면 매우 간단한데, 관련 서류를 구비한 뒤 은행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면 끝입니다. 개인계좌를 만드는 절차와 동일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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