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제대로 읽는 방법(1)
변호사님 제가 이틀 전에
생명보험에 가입 했어요.
오늘 퇴근하는 길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가입 할 때 보험설계사님이
건강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서 승인이 나야
보험계약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직 건강진단을 받지 못했거든요.
보험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더라도
이미 “1회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보험청약서를 작성하면서
보험료 결제수단으로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하셨나요?
네! 자동이체 신청을 했어요!
변호사님 그런데 “1회 보험료”라는 말이
보험료를 1번 냈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1회 보험료는 보험계약 후 보험가입자가
제일 처음 내는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보험 계약을 할 때
보험료 자동이체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했을 때 이미 1회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답니다.
이런 내용은 보험약관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혹시 보험약관을 본 적 있으신가요?
네. 교통사고를 당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려고
보험약관을 찾아보긴 했는데
보험금, 보험료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보장만기, 납입만기 등등
보험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법률 용어와 일본식 표현들이 섞여 있다 보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출처= 한겨례 2015. 12. 10.자 기사]
보험약관을 찾아보신 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보험약관에는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나와 있거든요.
보험가입자인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혹시 종이로 된 보험약관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 ‘공시실’에 보면
보험약관이 나와 있으니
인터넷에서 바로 확인하면 될 거에요.
우선 용어부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보험료는 보험가입을 한 사람이
보험회사에 내는 돈이고,
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돈이에요.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후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기’라는 말은 알고 계시죠?
보험에는 ‘납입 만기’와 ‘보장기간의 만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60세까지 보험금을 납입하고,
80세까지 보장받는 보험”의
경우에는 60세까지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80세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변호사님 그리고 텔레비전 광고에 보면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하게 되더라도
지급까지 납입했던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보험은 은행에 저축하는 것과 달라서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일부가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비로 사용되거든요.
계약자가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험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납입했던 것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서
적금을 넣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랍니다.
목돈을 만들어 준다는 보험설계사 말만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가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변호사님,
제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약관에서 어느 부분을 보면 될까요?
“보험금을 언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지”
나와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된답니다.
아래 그림을 볼까요?
위 약관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생명보험표준약관”인데
보험회사들이
위 표준약관을 기초로 보험약관을 만드니까
질문자님의 보험약관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을 거에요.
위 약관 제23조 제1항에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을 한다’라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자동이체 신청을 한 때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한다”는 부분이 있죠?
(보험’계약의 청약’은 보험가입자가 하는 것이고,
그 청약을 승인하는 것은 보험회사에요.)
그런데 제23조 제2항에 보면,
회사가 1회 보험료를 받았다면,
승낙하지 않았더라도
보장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요?
아하! 그렇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그 아래 3항 3번에 보면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건강진단을 받지 못했는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말씀 하신 제3항 3호에 보면
“다만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라고 나와있어요.
어떤 사고가 재해에 해당할까요?
보험약관 뒷 쪽에 보면 <별표>라는 형식으로
어떤 것이 “장해”에 해당하는지
“재해”에 해당하는지 나와 있답니다.
이번에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셨죠?
진단서에 보면 “상병코드”가 있을 거에요.
그 상병코드가 위 파란박스로 표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해당한답니다.
골절이라면 S로 시작된 코드가 적혀있을 거에요.
맞아요!! S82로 나와있어요.
교통사고는 우발적인 사고니까
저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제가 직접 찾아보니
뭔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보험약관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내용들이
있었네요. 사실 보험 가입할 때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입 했는데…
앞으로는 좀 자세히 보고 가입해야겠어요.
약관에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금 청구서와 진단서,
신분증 등을 제출하라고 나와 있으니
이대로 준비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덕분에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기쁩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법적으로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랍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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