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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 제대로 배상받는 법

글쓴이 이상민 변호사 날짜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뵙는

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허위사실이 쉽게 퍼지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릉역 짬뽕집 사건’, ‘채선당 사건’ 등

 크게 문제되었던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면,

한 사람의 키보드에서 시작된 허위사실이

개인, 사업체에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진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영화배우 최민수 씨의 예를 보아도 마찬가지이죠.

 

[사진 = 파이낸셜 뉴스]

 

SNS 매체가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공유하기’ ‘좋아요’ ‘퍼가기’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날개가 달린 듯

멀리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SNS에서 돌아다니는 짧은 글로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기 어렵다”

는 점입니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만 관심을 받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판별된 이후에도

훼손된 이미지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형사적으로는 고소를 해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 참조).

[명예훼손 A to Z] #1. 인터넷 명예훼손,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명예훼손 A to Z] #2. 인터넷 명예훼손,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본문내용과 사진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 세계일보]

 

 

자, 인터넷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로

고소를 마무리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상대방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절차 진행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 방법마다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먼저 배상명령제도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의 장점은 ‘형사소송 단계에서

민사 문제를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부분

가장 큰 장점이지요.

배상명령제도의 근거규정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이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합의가 되면 재판이 끝나는 것이죠.

형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형사배상명령의 효용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이 끝난 후에

나오는 판결문에 기재되는 것이니까요.

다음 방법입니다. 정석이지요.

형사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법정 ㅎㅎ. 한국은 달라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형사판결문이 중요한 증거니까요!

 

 

간이하게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절차 안내

민사소송 절차 안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의 정도와

액수의 입증입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게

위자료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산 손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보통 기대하는 것보다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것밖에 안 주는 거야??

라고 좌절하지 말것.

원래 그래..

포기하면 편해

조두순 12년밖에 안 받은거

기억안나?

이 동네가 원래 그래..]

 

 

대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이 많은 사정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경험상 명예훼손 위자료가

1,0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 관련은 제외).

 

 

그렇다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어떨까요?

이것은 재판과정에서

입증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시간도 상당히 소요됩니다.

 

 

특별히 정해진 유형이 없기 때문에,

Case By Case로 피해액 입증을 해야 하고,

상대방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내가 얻지못한 이익이 무엇인지

명예훼손행위와 내 손해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막막함이 조금 풀리셨나요?

억울한 일이 있다면 참지 말고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필요하면

이상민 변호사 찾길 바래요 뿅!

카테고리: 형사

이상민 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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