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변호사의 저작권법 A to Z] #1. 저작권법위반, 처벌을 면하는 방법
저작권법위반, 재범의 가능성이 없고 충분한 반성을 하였음을 전제로 처벌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헬프미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여 드립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라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나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인 김OO양은 자주 이용하던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져 있던 만화 ‘OOOO’ 다섯 권을 다운로드받아 다른 웹하드 2곳에 업로드하였다가 발각되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김OO양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지 막막하였고, 이후 고소를 한 한 법무법인(로펌)으로부터 ‘권당 110만 원, 총 550만 원을 합의금으로 내놓는다면 고소를 취하해서 없던 일로 해 주겠다. 하지만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과자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후 김OO양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대응을 한 끝에 적은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즘 들어 특히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노리는 법무법인들의 무차별 고소가 이어지면서, 저작권법 자체가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고, 지난 2007년 11월에는 전라남도 담양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한 중학생이 심적 압박을 받던 끝에 스스로 목을 매어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특히 초/중/고등학생들의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부각되면서, 지난 2008년 문화관광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청소년의 저작권법위반행위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제도이지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소년법 제49조의3,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 시설에서의 상담, 교육, 활동 등을 조건으로 19세 미만 소년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제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사법 처리가 아닌 교육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을 막고 올바른 저작권을 인식하도록 하자는 취지인데요. 원래는 ①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지만, 현재는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②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③ 성년인 초범 등에 대하여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저작권법위반 문제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뜻일 뿐, 민사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위험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적정한 손해배상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한 방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합의금 장사’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상대방이 무리한 배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위반자가 학생이라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수사기관에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 위반 문제를 제대로,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작권법위반 문제,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형로펌 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와의 만남을 통해 모든 고민을 털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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