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대응법 총정리 – 헬프미 법률사무소
1.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대응방법: 고소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폰의 생활화로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과 SNS의 발달, 온라인 게임을 통해 온라인 명예훼손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모욕, 명예훼손, 협박성 글은 익명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인터넷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다. 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SNS에서는 자신의 실명을 감추고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고, 익명성을 이용한 유명인 사칭 계정이 난립하는 등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즉 SNS의 익명성은, 인터넷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 ‘가해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지레 포기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비록 시간과 노력이 들 수는 있지만, 범죄자는 결국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온라인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힌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문제의 정답은 <고소>입니다. ‘고소’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저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주세요”라고 경찰이나 검찰에 이야기하는 것을 뜻하지요. 즉,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적은 고소장을 제출해서, 익명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처벌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장은 어떻게 쓸까요?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장의 표준 양식은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민원실에 가보시면 양식이 마련되어 있기도 한데, 그 양식에 맞춰 쓰셔도 되고 고소장이라고 제목을 붙인 다음 A4용지에 편하게 주혜님이 겪으셨던 일을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정리를 해서 쓰지 않으면 읽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을 들여서 잘 쓰셔야 수사기관을 이해시킬 수 있겠지요. 지금부터 고소장을 잘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을 잘 작성하려면 고소장의 목적에 집중하면 됩니다. 고소를 ‘왜’ 할까요? 고소장은 ‘나에게 범죄 피해를 입힌 사람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해 달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즉 고소장의 핵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① 피고소인 인적사항 ② 고소죄명 ③ 범죄사실 ④ 증거자료 네 가지 요소를 설득력 있게 작성하여야 하며, 이들 네 가지가 바로 고소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들을 잘 버무린다면 좋은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작성하냐고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1.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이름, 주소나 사는 곳,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수사기관이 알기 쉽도록 기재하시면 됩니다. 한편 고소인과의 원활한 연락을 위해, 고소인 인적사항을 적어준 후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적어 줍니다. 익명 게시판 등에서 범죄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을 것이 아니라 문제된 게시물 등 피고소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특정해서 수사관에게 실마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리그오브 레전드 게임에서 욕설을 한 사례를 들어 볼까요?
2.2. 고소죄명
피고소인이 저지른 범죄에 해당하는 법령상 죄명을 기재하여 줍니다. 온라인상에서 욕설을 했다면 <모욕>,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려서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법령상 죄명을 기재하여 주면 되는 것이지요. 역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2.3. 범죄사실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고, 어떤 내용의 범죄 피해를 입혔는지 시간 순서에 따라 적어 주시면 됩니다. 6하 원칙, 시간 순서에 따라 조리있게 작성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2.4. 증거자료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서류)를 고소장에 첨부해서 제출해 주면 됩니다. 자료의 순서대로 넘버링을 해 주면 수사관이 훨씬 읽기 편하겠지요?
3. 악성댓글, 인터넷기록 삭제하는 방법
위에서 말씀드린 ‘고소’도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일 처리 속도의 문제이지요. 경찰이나 검찰은 항상 사건이 많이 쌓여있고, 수사기관의 사건처리 속도에 따라서 ‘내 사건’이 언제 처리될지 여부를 가늠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익명 악플러에 대한 수사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악플러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문제된 게시물을 빠르게 삭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즉 모욕, 명예훼손, 협박성 게시물이 포털사이트 검색시스템 등을 통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 수사가 마무리되어 그 게시물이 범죄행위의 결과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수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악플러의 인적사항을 가장 빠르게 확보하고,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폭증하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①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신청 제도와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 ③ 권리침해정보 심의제도 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제도는 ‘신속한 처리’ 측면에서 고소에 비해 효율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이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나한테 악플러가 끼친 피해에 대하여 악플러와 조정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송은 아니지만 소송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처리 기간이 6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권리침해정보 심의제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 모욕하거나 초상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서 피해자의 신청을 통해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서, 소송에 비해서 매우 빠른 시간 내에 문제된 게시물이 권리침해정보라는 사실을 소명함으로써 악성 게시물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4. 악성댓글을 단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그런데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를 신청하려면 상대방(악성댓글을 단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빠르게 악플러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제도가 바로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신청입니다. 이 제도는 악플러에 의해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민사상, 형사상 조치를 하기 위해서 침해사실을 소명함으로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다음, 네이버 등이 보유하고 있는 악플러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한 경우 처리기간이 30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안에는 ‘내가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를 소명해서 상대방 악플러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 접속하여서 아래와 같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익명성은 “양날의 검”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익명성의 탈 뒤에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악플러를 인내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 피해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고소장을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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