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가 필요한 10가지 사항 (feat. 법인등기 과태료 & 과태료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초보 법인 운영자라면 때마다 법인등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운영자라면 이제는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등기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그 밖에도 주소 이전이나 목적 변경 등 사업을 하다보면 등기가 필요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 헬프미에서는 ‘법인등기가 필요한 사항 10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고, 법인등기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알려 드립니다. 초보 대표님이시라면 꼭 읽어주세요!
1. 법인등기, 왜 해야 하나요?
법인의 등기는 법인의 조직과 내용을 공시하여 ‘제3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법인의 정보를 알게 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변경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법인의 거래에 있어서 많은 혼선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등기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라면 법인등기를 게을리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2. 법인등기, 언제 해야 하나요?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법인설립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인설립등기가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법인등기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 바뀔 때마다’ 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등기는 변경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2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3주 내에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 변경 기한을 산정할 때는 첫 날을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등기사항이 생겼다면 1월 15일까지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3. 법인등기가 필요한 때는?
3.1 주의해야 하는 변경등기 사항 3가지
3.1.1 임원의 임기만료
임원의 임기가 만료하면 중임등기, 퇴임등기 또는 퇴임 후 취임등기 중 하나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임기가 만료하였는데도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임원의 임기는 평소에 반드시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사의 임기는 상법상 3년 이내이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한 정기 주총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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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대표이사는 법인의 필수적인 상설기관이자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므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주소는 법인의 송달장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실제 법인 대표가 거주하는 집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집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대표이사가 이사를 가면 등기부등본도 고쳐줘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실제로 이사를 갔는지는 본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잘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당사자 역시 등기의 의무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등기 해태가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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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지점에서의 변경등기
회사가 지점을 두고 있다면 본점에서 변경된 사항을 지점에서도 등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호, 본점의 주소, 목적, 대표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경우 본점 관할 등기소에서의 변경등기 외에 지점 관할 등기소에서도 3주 내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점을 설치했다면 지점에서의 변경등기가 필요한 상황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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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경등기가 필요한 사항 7가지
3.2.1 본점 이전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사무실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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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임원 변경
임원 구성원에 대한 사항이 변경되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임원 임기 만료 외에 대표적으로 퇴임, 취임, 해임 등이 있는데요. 변경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임원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3.2.3 상호, 목적, 공고방법
법인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사업목적이 추가,변경되거나 공고방법이 변경될 경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3.2.4.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법인의 지점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3.2.5 자본금 변경, 1주의 금액 변경, 발행할 주식의 총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발행등기가 필요하거나 액면가 변경이 필요하거나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자본금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 되었을 때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3.2.6 주식양도제한, 스톡옵션의 신설 및 변경, 우선주, 전환사채,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등의 신설 및 변경
주식과 관련한 사항을 정관에 새로 신설 했다면 해당 내용을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3.2.7 법인 해산·청산 및 회사 계속 등기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절차인 해산·청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가 5년간 어떠한 등기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해산간주 상태가 되는데, 해산간주된 회사를 다시 영업하기 위해서는 회사 계속등기가 필요합니다.
4. 법인등기, 제 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변경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등기하지 않는 것을 ‘등기의 해태’ 라고 합니다. 등기해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법인등기를 해태한 대표이사에게 부과되며, 공동대표라면 대표이사 2명에게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변경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법인의 거래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5. 법인등기 과태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약 월 2만 원~10만 원 사이인데, 이는 법인별로 다르며, 몇 년이 쌓이게 되면 최대 5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위반내용 | 과태료 1개월 기준 |
대표이사 등기 | 5~10만 원 |
이사 등기 | 3~5만 원 |
감사 등기 | 1~3만 원 |
주소 변경 등기 | 1~3만 원 |
그 이외의 경우 등기 | 위반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짐 |
6. 과태료가 잘못 부과 되었다면?
6.1 과태료 이의 신청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지서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기 위해 재판을 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과태료에 대한 결정을 다시 내립니다.
6.2 과태료 이의 신청 방법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로 과태료 결정을 한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7. 법인등기에 대한 모든 것, 헬프미와 상담하세요.
헬프미에는 경력 15년의 서울대 법대 출신, 법무법인 Y를 거친 박효연 대표 변호사와 고려대 법대 출신, 법무법인 T를 거친 이상민 변호사가 있습니다. 현재 변경등기 시기를 놓쳐서 초조하시거나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헬프미와 상담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등기 10가지 등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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